"사립유치원 내실 있는 운영 지원...유치원 공공성 더욱 강화"
"사립유치원 내실 있는 운영 지원...유치원 공공성 더욱 강화"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3.11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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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 발표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북한산유치원을 찾아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확대와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유아 수의 지속적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폐원하는 사립유치원도 점차 증가하면서 현장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의하면 사립유치원 폐원 현황은 2017년 69개원, 2018년 111개원, 2019년 258개원 2020년은 261개원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건전한 사립유치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이번 방안을 수립했다.

이 방안은 17개 시도교육청과 사립유치원 관계자, 유아교육 전문가 등의 현장 의견 수렵을 거쳐 마련됐다.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의 주요 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립유치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학부모 학비 부담 경감과 사립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및 운영비 보조를 확대하고 방과후 과정비를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미등원과 등원제한 조치에 따라 유아가 방과후 과정에 미참여 하더라도 방과후 과정비를 정상 지원한다. 또한 이번해 1~2월 전면 원격수업 기간 중에는 방과후 과정비 지원 기준을 완화해서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 및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한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노후시설개보수, 통학차량 관리 등을 위한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누적 적립금 현황과 사용 결과를 공시해서 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한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해서 설립자가 사망하더라도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유아의 학습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2019년 국회 ‘공공성 강화 특위’에서 이미 사립유치원 가업상속 공제 허용을 논의한 바 있으며, 그간 유치원 3법 통과,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관련 법령 담당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다만, 공제 대상은 운영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유치원으로 한정하고,  만일 상속자가 기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유치원 폐원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 사립유치원 교사 기본급 인상 등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지원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한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신설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 시 신분과 처우를 국공립교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진한다.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 기준표를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2019년 8월에 개정됐으나, 여전히 유치원 규칙에 봉급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어 관련 지침 제정을 통해 보다 일관되고 명확한 급여 지급 기준이 마련·기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립유치원 케이-에듀파인 안착, 투명성·책무성 강화

지난해 전면 도입이 완료된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처음학교로’의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 사립유치원 케이 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위해 컨설팅 실시, ‘찾아가는 간담회’ 등을 개최한다. 또한 ‘처음학교로(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의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해서 유치원 입학 과정에서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향상한다.

사립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정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사인 유치원의 법인 전환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공영형 유치원 지원 사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법인 전환 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만이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사립유치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 모집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유아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서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그 밖에도 이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불법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 폐쇄인가 처리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이뤄진 이번 방안 발표 및 간담회 자리에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참석해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사립유치원에 안정적으로 운영·유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을 발표한 후 유치원 관계자,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그간 사립유치원 케이-에듀파인 도입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사립유치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제도적·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립유치원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니,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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