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 정부 지원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도우미 정부 지원 소득기준 폐지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3.16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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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이 확대됐다. ⓒ베이비뉴스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이 확대됐다. ⓒ베이비뉴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산후조리도우미는 현행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그 소득과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했으나 개정안에는 소득 기준을 삭제해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령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춘기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출산 가정에서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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