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산후조리도우미는 현행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그 소득과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했으나 개정안에는 소득 기준을 삭제해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령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춘기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출산 가정에서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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