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의 첫 번째 선생님의 급여, 왜 최저임금이죠?”
“우리 아이의 첫 번째 선생님의 급여, 왜 최저임금이죠?”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3.16 23:02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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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첫 번째 선생님의 급여명세서] ① [좌담] 보육교사 급여 실태 및 호봉제 도입 가능성은?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함미영(왼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과 최순미 민주노총 공공연대 보육교직원노조 위원장을 지난달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만나 보육교사 최저임금에 대한 좌담회를 진행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함미영(왼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과 최순미 민주노총 공공연대 보육교직원노조 위원장을 지난달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만나 보육교사 최저임금에 대한 좌담회를 진행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번 실태조사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0명 중 9명이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일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경력이 쌓일수록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묵인된 어린이집의 동일 업무, 임금 차별 현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함미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올해 1월 7일 서울시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간·가정어린이집(민간·가정) 보육교사 임금 실태조사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함미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의 발언이다. 

이번 조사에서 보육교사들이 받는 급여는 ‘179만 원, 최저임금’이라는 응답이 89.4%(1만 923명)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46%가 경력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다르다. 국고보조 어린이집인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 교직원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내놓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다. 정부는 실제 지급 기준에 따라 영아반 교사 80%, 유아반 교사 30% 인건비를 지원한다.

문제는 민간·가정 보육교사다. 인건비 지급 기준은 따로 없고 경력에 관계없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보육교사 최저임금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최순미 민주노총 공공연대 보육교직원노조 위원장과 함미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을 지난달 19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성남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좌담회를 진행했다.

[기사 싣는 순서]
1. [좌담] “우리 아이의 첫 번째 선생님의 급여, 왜 최저임금이죠?”
2. [인터뷰] 초임 보육교사와 15년차 보육교사의 급여명세서
3. [인터뷰] '보육료 현실화 안 되니...' 호봉 받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열악
4. [정책] "보육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 약속은 어디로?
5. [목소리] 보육교사 호봉제 도입, 이룰 수 없는 꿈인가요? 

◇ “누더기처럼 짜깁기로 된 보육교사 임금…통일되고 체계화된 임금체계 필요”

지난 1월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서울시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이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고 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1월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서울시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이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고 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이하 권): 민간·가정 보육교사 임금과 관련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기자회견 통해 발표했습니다. 10명 중 9명이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함미영 지부장(이하 함): “보육교사들은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같은 노동을 합니다. 그러면 경력에 따라 처우가 달라야 하는데 어린이집 유형이 민간·가정이냐, 국공립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국공립은 호봉제로 경력을 인정받고 임금을 받지만 민간·가정은 1년이든 10년이든 기본급이 최저임금입니다. 

어린이집의 70~80%가 민간·가정입니다. 2013년 전 계층 무상보육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수요가 늘어났고, 민간·가정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났어요. 어린이집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민간·가정 원장 목소리가 보육현장을 대변하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봐요.  

특히 임금체계가 엉망입니다. 민간·가정 인건비는 정부의 기관보육료를 지원받아 보육료에서 지급되는데 보육교사나 부모 모두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임금이 통일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누더기처럼 짜깁기 식으로 된 상황이에요.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근무환경개선비(담임교사 수당), 교사 겸직 원장 수당, 농어촌지역특별근무수당 등을 비롯해 지자체가 지원하는 처우개선비, 근속근무수당 등 항목도 여러 가집니다. 수당으로 임금을 보완해주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겠지만 수당에는 한계가 있어요. 지자체 재정에 따라 지원되는 수당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통일된 임금체계와 지원체계를 갖춰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합니다.”

◇ “민간·가정어린이집에는 왜 호봉제 적용하지 않느냐?”

최순미 민주노총 공공연대 보육교직원노조 위원장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왜 호봉제 적용하지 않는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진정을 넣었는데 기각됐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최순미 민주노총 공공연대 보육교직원노조 위원장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왜 호봉제 적용하지 않는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진정을 넣었는데 기각됐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최순미 위원장(이하 최): “어린이집은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 노동이니까 경력으로 인정은 되는데 임금에는 적용이 안 되고, 근속근무수당(한 어린이집에 오래 근무하면 지자체가 장기근속근무수당 지급)에도 적용이 안 돼요. 기형적인 것 아닌가요? ‘민간·가정은 왜 호봉제 적용하지 않느냐’ 제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기각됐어요. 

인권위는 복지부가 모든 어린이집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서 국공립과 민간·가정은 지원체계를 달리하고 있고, 어린이집 설립주체에 따른 특성,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깁니까. 동일 노동이고 동일 자격인데 차별이 아니라니요.

2019년 하반기에는 500명 보육교사 서명을 받아 ‘모든 어린이집 경력을 인정해 근속수당에 적용해 달라’를 내용의 시민청원을 파주시에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파주시는 지자체 역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가 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하느냐는 답변이었어요. 

국가 책임이라는 게 진짜 뭔가요?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는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는 겁니다. 원장도 채용 형태로 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 거지?’ 사회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해요. 국공립 확충이 정부 정책인데 국공립을 민간 위탁 형태로 늘리는 건 맞지 않습니다. 보육교사를 국가가 직접 고용한 공공기관 소속 신분을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지위를 가질 때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킬지 총체적인 고민을 할 수 있죠. 그게 바탕이 돼야 해요.”

◇ “문제는 경력이 쌓여도 급여는 변함이 없다… 처우개선비 등 수당으로”

함미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도 호봉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함미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도 호봉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권: 그런데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합치면 월 230~240만 원 정도 됩니다. 초임 보육교사 급여로는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최: “문제는 경력이 쌓여도 급여가 변함이 없다는 데 있어요. 경기도 성남시는 65만 원을 처우개선비로 받아요. 기본급 180여만 원에 처우개선비 65만 원하면 240여만 원을 받는데 모두 최저임금 받는다고 해요. 처우개선비로 주지 않고 호봉제로 계산해서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경력도 인정받으면서 사회적 지위도 인정받는 형태로 갈 수 있어요. 처우개선비와 같이 수당으로 급여를 받으니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 같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들도 ‘선생님들은 처우개선비 받잖아’ 해요. 왜 최저임금을 받는 것처럼 만들어 놓느냐는 겁니다. 정당하게 호봉 적용하고 그만큼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는 지위를 사회적으로 확보해줘야죠. 이해가 안 가는데 매년 조금씩 더 지어주는 웃기는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함: “국공립에서는 원장도 호봉제로 월급을 받아요. 민간·가정 원장도 호봉제로 하든지, 정액제로 하든지 해야 해요. 한 원에 원아 수가 몇 명이면 얼마나 운영비가 드는지 계산이 되잖아요. 일률적으로 지원해야 원장이 아이 한 명 한 명을 돈으로 보지 않고, 교사 월급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페이백 같은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 “국가가 어린이집을 책임지려면 국가가 보육료 대신 운영비를 주면 됩니다. 국공립에서도 어느 정도 이상 호봉이 되면 더 이상 고용하기 어려워해요. 아이들 보육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는 결국 국가가 운영해야 해결 돼요. 지금처럼 아동 수당 보육료를 지원해 운영하려면 원아 수를 채우는 수밖에 없는데 저출생으로 아이들이 줄고 있어요. 더 희생하면서 운영할 수 없는 거죠. 아이들이 적든 많든 돈 걱정 안 하고 운영하게끔 해야 합니다.” 

◇ “임금 차별 없는 보육현장 만들기… 연대해 힘 모을 것”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SNS를 통해 민간·가정 보육교사 임금 차별 해소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표 적용 요구’ 인증샷 올리기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SNS를 통해 민간·가정 보육교사 임금 차별 해소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표 적용 요구’ 인증샷 올리기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권: 국공립과 같이 민간·가정에서도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이신데요, 두 노조에서는 호봉제 도입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함: “현실을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보육지부는 민간·가정 보육교사 임금 차별 해소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표 적용 요구’ 온라인 인증샷 올리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묵인된 동일 업무, 임금 차별 이제는 바뀌어야 하고, 민간·가정 보육교사 인건비 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인증샷을 통해 보육교사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담아 생생한 현장을 알리고 지급 방안 마련을 촉구해 임금 차별 없는 보육현장을 만들려고 해요.” 

-최: “임금 차별과 고용불안 해소가 첫 번째입니다. 돌봄노동자 전반적 매뉴얼 체계를 법을 통해 안정화해야 해요. 그 속에 인식개선, 돌봄 가치 재평가 등 사회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주변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보육교사에게 최저임금 주면서 수준 높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희 보육교직원노조는 보육과 관련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 종사자를 위한 법이 없어요. 지금의 서비스 체계는 이용자 중심 서비스입니다. 국가가 이용자에게 돈을 주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해 놨어요. 과거 서비스와 다른 형태이다 보니 이용자가 왕이 돼버렸어요. 현장에는 부모갑질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교사가 휴게해야 하는지 개념이 없어요. 밤늦게 혹은 주말에도 교사에게 전화하고 교사가 항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개선되려면 법 개정을 통한 전국적인 움직임이 있고 돌봄에 대한 인식개선이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전국 간담회를 진행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 보육교사 의견을 모을 생각입니다.” 

-함: “코로나19 속에 보육현장은 페이백에 아동학대까지 겹치면서 이중 삼중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진 선생님들이 상처받고 보육계를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생님들을 제도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 구축할 거고요, 보육교사가 더 이상 임금 차별 없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일할 방안을 만들기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최: “보육교사들의 인식개선과 자신의 권리를 찾아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보육교사들이 힘을 가져야 해요. 법 개정 추진하더라도 개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안도 올려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현장의 절박함을 모아 각개격파 할 게 아니라 연대해서 공동 기자회견, 공동 토론회 등 공동 대처를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조합원들은 민간·가정 보육교사 임금 차별 해소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표 적용 요구’ 온라인 인증샷 올리기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조합원들은 민간·가정 보육교사 임금 차별 해소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표 적용 요구’ 온라인 인증샷 올리기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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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h**** 2021-03-19 13:32:07
나라에서 처우*환경개선비 주면서 보육교사들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데 차라리 처우 환경개선비주지말고
그런소리듣던지.. 처우 환경개선비합하면 2,300.000
넘는데 그 금액이 왜 최저입금인지요
원장들은 원아없어 직장제공자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주고 많이 받으며ㆍ 좋은데
현실을 지각 했으면 좋겠습니다

redfl**** 2021-03-19 11:04:40
애도 적게 낳고 보육료는 거의 안오르고 원장들도 힘들어요. 가정어린이집이 급여는 적지만 국공립어린이집보다 편하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쉽지요. 처우개선비? 그런거 왜 주나요? 내 세금인데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그런 사람들은 처우가 좋아서 최저임금만 받고 일해요?

lyg**** 2021-03-17 19:09:56
30년된 원장도 150에서 200가지고 가요.
그래도 교사들은 처우 환경 시간외수당 40에서50가지고 가죠
합이 2백하고 십만원 이네요.
원아가 있어야 급여를 주지요.
문닫는 어린이집이 태반 기본급이라도 받고 그냥 안주할래요.
나라에서 급여 지원 해주면 모를까...
짤리가 겁나요. 살얼음판

boae**** 2021-03-17 13:39:26
최저임금아니예요
처우개선비 등 30만원이 넘는 금액이 매월 교사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무슨ㆍㆍㆍ세금도 안떼는구만ㆍㆍ

yek**** 2021-03-17 11:24:18
그래도 보육교사모두 여러가지 수당으로 50~60 만원
지원 받지만 사회복지사는 지자체로부터 그러한 수당도 없이
근무요건. 업무는 더 과중하게 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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