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씨 이름 딴 '국민 구하라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故 구하라 씨 이름 딴 '국민 구하라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3.18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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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 국회서 정책감담회 개최..."양육 미이행한 부모 상속 막아야"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상속결격사유 개정 '국민구하라법' 정책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서영교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상속결격사유 개정 '국민구하라법' 정책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서영교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현재는 동생의 유족연금을 아버지가 전체 수령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지만 동생과 나의 생모는 ‘내가 너희를 양육하지 않았지만 너희를 낳았으니 동생이 사망해서 생긴 돈도 내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긴 법정 논쟁 기간, 법은 있어도 없었다. 유족들은 돈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세상에 두 번 버려졌다.” (고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 씨)

‘전북 구하라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의 당사자 고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 씨의 말이다. 강 씨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회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상속결격사유 개정을 위한 국민 구하라법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국민 구하라법'의 원안 통과를 지지했다. '국민 구하라법'은 자녀가 사망한 뒤 자녀에 대한 양육을 미이행한 부모가 상속권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 씨를 비롯해 천안함 사건·세월호 사고·마우나리조트 피해자 유가족 등의 사례를 근거로 '국민 구하라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정책간담회를 주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 갑) 국회의원은 “사고로 아이가 떠나면 부모는 아이가 떠난 뒷수습에 정신이 없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아이를 버린 생부·생모가 보험금의 반을 당연히 받아왔다. 고 구하라 씨처럼 장례식에 부모가 와서 변호사 통해 돈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고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 씨는 소송으로 아버지가 유족 연금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어 “소송을 하는 과정에 자신을 키워준 가족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된다. 고 구하라 씨처럼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안다고 생모에게 상속하지 않는 것을 소송하겠는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기본적으로 상속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빨리 통과되길 요청드린다”며 ‘국민구하라법’ 상속결격사유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민구하라법’은 상속결격사유를 개정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상속결격사유에 ‘피상속인(자녀)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자녀)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자녀)의 청구에 따라 상속결격을 확인할 수 있고, 상속결격의 확인은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함께 넣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상속권상실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부모)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 자녀)에 대해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피상속인이나 유족이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김상용 교수 “자녀와 부모가 소송을 하게 되면, 회복 불가능한 관계 될 것”

김상용 교수는 "'상속권상실제도'가 일본명치민법의 가독상속제도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김상용 교수는 "'상속권상실제도'가 일본명치민법의 가독상속제도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먼저,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는 ‘상속결격사유’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특히 김상용 교수는 법무부의 ‘상속권상실선고제도’에 대해서 일본민법 제892조를 모델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상속권상실제도는 일본명치민법의 가독상속제도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며 “이제 와서 굳이 일본에 고유한 제도인 상속인 폐제 제도를 도입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피상속인(자녀)과 상속인(부모)가 상속권의 상실 여부에 관해 법원에서 대립하는 당사자로 다투게 되면, 양 측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노종언 변호사도 ‘상속권상실제도’를 둔 나라가 일본이 대표적이라고 소개하며, “일본의 상속권상실제도는 취지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을 때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서 노 변호사는 “결국 상속법은 가족법상에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이념적 의문으로 시작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현재 혈연주위를 기반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런 기계적인 적용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노 변호사는 발언을 마치며 “‘상속결격사유’는 단순히 상속결격의 담론을 넘어서 가족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법무부 “상속권 상실은 법원 재판을 통하도록 해야”

정재민 법무부 심의관과 한정애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상속권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 변화하자는 의견을 내비췄다. 정재민 심의관은 “상속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가족의 재산이 관련된 문제이니, 개인에게 맡기면 또 다른 논쟁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 재판을 통해서 상속권 상실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 받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했다.

한정애 심의관은 상속결격 사유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한 심의관은 “피상속인(자녀)에 대한 살인·살인치사와 같은 폐륜행위나 유언의 부정행위가 상속결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결격의 경우 더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심의관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위반이 앞서 말한 살인·살인치사와 같은 동일한 범법행위로 볼 수 있는가? 살인·살인치사가 아니더라도 자녀에게 부모(상속인)가 학대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을 허용하면서 부양 미이행이 상속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부양의무에 관한 상속결격사유는 상속분쟁에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한 심의관은 “상속결격사유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영 대표 “한부모 가정 아이들은 양육비도 소송으로 받는데 상속권리도 소송해야 한다고?”

이영 대표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양육비도 못받는데 상속권리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정신적 트라우마가 크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이영 대표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양육비도 못받는데 상속권리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정신적 트라우마가 크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고 구하라 씨, 고 강한얼 소방관과 같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영 대표는 “부모가 부양의 의무를 회피한 것은 자녀의 미성년 성장 전반기에 기록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영 대표는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의 80%인 100만 명의 아이들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양육권 자체도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데, 성장하고 난 이후 상속권리를 위해 다시 소송으로 자격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면 아이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너무 크다”며 “소송을 제도화 시켜서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만약, 소송으로 상속권리를 조정하게 된다면 한부모 가정 아이들은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것이 힘들어 진다는 것. 이영 대표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양육자와 함께 도움을 준 사람이 형제, 자매, 사촌, 할머니나 할아버지 누구든 그 쪽에 상속되는 것이 맞다”며 “상속결격제도 ‘구하라법’이 통과돼 유족들에게 비 윤리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줌(Zoom) 앱을 통해 간담회에 참석한 양소연 변호사는 “보통 재산 상속을 할 만한 미성년 자녀는 흔하지 않다. 다만, 자녀가 최소한 생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은 부모가 직계존속이라는 이유로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줌 참석자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 구하라법' 정책간담회를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회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 구하라법' 정책간담회를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회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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