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보육지부 "보육교사 백신휴가 보장하라"... 복지부 대답은?
민주노총 보육지부 "보육교사 백신휴가 보장하라"... 복지부 대답은?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3.23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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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육공백을 막을 수 있는 대책 있나"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4월 보육교사 백신접종을 앞두고 “보육교사 백신휴가 보장하라”고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4월 보육교사 백신접종을 앞두고 “보육교사 백신휴가 보장하라”고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4월 보육교사 백신접종을 앞두고 “보육교사 백신휴가 보장하라”고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4월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시작으로 6월 전체 보육교사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백신 예방접종을 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백신접종 후 발열, 오한, 몸살, 근육통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는 사례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보육지부는 “정부는 어린이집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접종은 필수라고 하지만 백신접종과 관련한 어떠한 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현장의 두려움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면서 “4월 보육교직원 백신접종이 시작되기 전 보육교사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육공백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에 대해선, “백신접종 시 유급휴가, 이상 증상 시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보육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교사 신청 사유 확대와 대체교사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사전에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보육지부는 “보육현장 특성상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수 없고 현장에서 증상이 발현되면 당장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을뿐더러 긴급 신청으로 대체교사 신청 시 대체교사가 없어 그마저도 신청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차적 접종을 하더라도 증상 발현 기간에 따라 보육공백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백신접종 이상 증상 발생 시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긴급지원 사유에 포함해 백신휴가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책 마련과 원활한 대체교사 지원을 위해 대체교사를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육지부는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선제 검사 시 지자체마다 다른 지침으로 공가 및 근무 조정이 어려워 주말이나 연차를 사용해 검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육공백 발생을 막는다는 이유로 주말에 백신접종을 할 경우 보육교사의 안전하게 쉴 권리 또한 사라진다. 평일 근무시간 내 순차적으로 접종하고 접종 시 백신휴가가 주어져야 하며, 이상 증상이 발현됐을 경우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 협의회를 비롯한 단체 의견과 보육교직원 단체인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 지침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과 관련해 유급휴가, 대체교사 확충 등 전반적인 부분을 다 고려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접종과 관련된 부분, 접종 일자 등은 각 보건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고 질병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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