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7 재·보궐선거 안전관리 지원대책’에 만전
정부, ‘4·7 재·보궐선거 안전관리 지원대책’에 만전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3.24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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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7 재·보궐선거 안전관리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베이비뉴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7 재·보궐선거 안전관리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베이비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4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7 재·보궐선거 안전관리 지원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1년 재·보궐 선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실시되는 대규모 선거인 점을 고려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른 선거 지원 부처로 그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선거권 보장방안과 투·개표소 방역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해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먼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경우 지난 제21대 총선과 동일하게 선거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확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거수투표 대상으로 인정하는 한편,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센터 내 설치될 예정인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자가격리자는 방역을 위해 선거일 당일에만 무증상·미확진선거권자에 한해서 임시외출을 허용하고, 일반인과 시간대를 분리해서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마련한 이동관리방안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선관위 소관인 투·개표소 방역은 선관위 요청에 따라 시설·인력·물품 등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평균 40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약 12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최대한의 선거권 보장뿐만 아니라 최선의 방역도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재·보궐선거가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투·개표소 방역관리의 차질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국민들도 투표소 방역지침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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