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하는 법, 여가위 통과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하는 법, 여가위 통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3.24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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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보편적 권리’로 이뤄져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관 상임위 통과. ⓒ베이비뉴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관 상임위 통과. ⓒ베이비뉴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이수진 의원 측이 23일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중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함’ 내용이 ‘신청하는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반영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작성된 단일법안이 여가위 법안소위에서 마련됐다.

2016년 이른바 ‘깔창 생리대’사건 보도 후,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현행법을 근거로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약 13만 명을 대상으로 1인 연간 약 12만 6000원(지자체 지원 포함)을 지원해 왔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2019년 여성가족부 결산, 2020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해당 연령 전체 여성청소년에게 보편지원할 것과, ​‘보건위생용품 지원’이라는 사업명을 ‘생리용품 지원’으로 바꿀 것​을 제안해 왔다.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2020년 10월 기준으로 이미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 인천, 광주광역시 등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추진 중이며, 2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다.

또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조례를 추진 중으로 앞으로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이번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의 여가위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자체의 혼선은 줄어들고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복지’ 정책의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진 의원은 “여성 청소년들이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여,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이 ‘보편적 권리’의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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