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가경정예산 1조 3088억원 확정...연장보육교사 3000명 추가 배치
복지부 추가경정예산 1조 3088억원 확정...연장보육교사 3000명 추가 배치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3.25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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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정부안 1조 2265억 원 대비 823억 원 증액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1조 3088억 원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베이비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1조 3088억 원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베이비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1조 3088억 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에는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돌봄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 2265억 원 대비 823억 원 증액됐다. 증액된 내용에는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313억 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147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대응 한시 지원 24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480억 원이 포함됐다. 

방역 및 돌봄 인력에 대해선,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업무 및 긴급보육에 따른 담임교사의 업무경감 및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연장보육교사 3000명 추가 배치에 108억 원을 편성했다. 

또 다함께돌봄센터 424개소, 지역아동센터 4160개소에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4580명(266억 원) 한시적 인력을 지원한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금융재산 미반영) 가정이 대상. 

추경예산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9조 5766억 원에서 90조 8854억 원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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