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유치원은 그동안 등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왔다. 교육부는 올해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에 따라 유치원 여건에 맞는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할 예정이나, 정작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초·중·고교의 원격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원격수업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아교육법'에 원격수업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이를 보완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유치원 수업의 원격교육 근거를 마련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민석 위원장에 따르면, 그동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유치원에서는 등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었으나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교육부 등교수업 관련 현황자료(2020.05.28.-10.08)를 보면, 작년 5월부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감염이 확대되면서,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이뤄졌고, 8월 이후부터는 전국적인 집단감염 확산 추세에 따라 수도권 유·초·중·고등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원격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원격수업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2021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에 따라 유치원 여건에 맞는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김민석 위원장은 설명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원격수업 또는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유아교육의 경우 대면 수업이 효과적이지만, 유례없는 전염병 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교육 체계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의 내실 있는 실행계획이 수반돼야 한다. 유아의 안전과 건강,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달라지는 교육환경에 미리 대비하자”고 개정안의 취지를 전했다.
이번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강준현 의원, 박성준 의원, 오영환 의원, 유기홍 의원, 이상헌 의원, 이수진 의원, 이용빈 의원, 장철민 의원, 진성준 의원, 허종식 의원, 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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