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대응체계 및 공동 대응방안 협의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대응체계 및 공동 대응방안 협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3.31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즉각분리제도' 준비 및 아동보호 종합계획 심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지난 1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한 ‘아동학대예방위원회 및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회의를 지난 2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하병필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이종호 경남도의원 등 관계기관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1명이 참석하여, 올해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종합계획(안)’을 심의하고 아동학대 방지대책 및 대응체계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세부적으로 현장 대응인력의 전문성 강화, 현장 조사 시 기관 간 협업, 즉각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아동학대 인식개선 등을 논의했다.

‘아동학대조사업무’는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던 것을 지난해 10월부터 시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해 추진하고 있다.

도는 현장조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규 전담공무원의 교육시간을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확대한다. 또한, 현장 체험형 실습교육과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이미 배치된 대응인력의 보수교육을 신설(40시간)하여 업무 단계별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해 아동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호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각분리제도’란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즉각분리제도는 ▲재학대사례(1년내 2회 이상) ▲응급조치사례 ▲보호자가 아동 답변을 방해한 사례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행된다.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현황에 대한 상황관리를 위해 ‘아동보호 현황 웹’ 운영으로 보호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모니터링)과 필요시 시군간 보호시설의 조정도 지원한다.

아울러, 분리된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해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인력(3명)을 배치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세밀한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정기능 회복 지원한다.

지난 1월 26일 민법상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훈육을 이유로 한 체벌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알리고, 아동학대를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인권 존중 공동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일동 경남도 여성가족아동국장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우리 모두가 아동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한 미래를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