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충남대병원·건양대병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대전시, 충남대병원·건양대병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3.31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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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아동에 신속 치료 및 의료행위 시 학대 정황 의심 아동 신고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대전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 지정. 업무협약 체결 모습. 김환재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장, 윤환중 충남대학교병원장, 허태정 대전시장, 천은정 건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송재덕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왼쪽부터). ⓒ대전시
대전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 지정. 업무협약 체결 모습. 김환재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장, 윤환중 충남대학교병원장, 허태정 대전시장, 천은정 건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송재덕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왼쪽부터). ⓒ대전시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는 학대피해 아동의 신속한 의료 지원을 위해 충남대학교병원(원장 윤환중), 건양대학교병원(원장 최원준)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30일 오후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충남대학교병원은 그동안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동구, 중구, 대덕구)을 도맡고, 또 다른 지정기관으로 건양대학교병원은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서구, 유성구)을 담당해 학대피해 아동을 치료하는 협력 의료기관의 역할을 해왔다.

해당 의료기관은 소아청소년과, 정신의학과,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등 30여 개의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어,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각 병원은 전담의료기관으로 응급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신체적 및 정신적 치료, 건강검진 실시, 의료행위 시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아동의 신고 등의 협약 내용을 이행하게 된다. 

대전시와 2개 의료기관은 앞으로 긴밀한 소통·협조와 아울러 일원화된 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앞으로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재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자방자치단체장은 학대피해 아동의 치료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한 시와 도는 현재 대전시와 부산시에 불과하다.

또한, 학대 의심 2회 이상 신고 접수 또는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제도인 ‘즉각분리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된 만큼, 이번 협약식이 갖는 의미가 크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올해도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 이런 와중에 학대피해 아동 지원을 위해 협약에 나선 충남대학교병원과 건양대학교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두 병원장들은 "학대피해 아동의 울타리가 되어 전담의료기관 역할을 적극적으로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달 8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대책’ 5개 분야 16개 사업을 발표하면서. 아동학대 전담 인력의 추가 배치, 즉각분리제도 이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범시민적 인식 개선 등 강화대책 이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특히 즉각분리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학대피해아동 쉼터 증설 및 일시보호 시설 설치를 차질 없이 준비 중이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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