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성희롱·성폭행 선제적 대응해서 여성폭력 없애자”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성희롱·성폭행 선제적 대응해서 여성폭력 없애자”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4.0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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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심의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는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제4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1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와 부처별 신고센터 운영실적 및 성과도 점검했다. 제4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여성폭력 통계 체계를 마련, 정책 수립 기반 강화할 예정”

지난해 2월 발표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라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에서 2021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총 119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불법촬영 범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은 탐지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한편, 범죄통계 분석과 지리적 범죄분석(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역별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한다. 

불법영상물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영상 모니터링 기술을 고도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불법촬영물 삭제·접속차단과 내부 직원 교육 등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등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와 관련한 의무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경찰청은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강화지침’을 보완하고, 경찰서 내 ‘스토킹전담조사관’을 지정·배치해서 스토킹 사건의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이어서 검찰, 경찰, 군사경찰·군검찰, 해양경찰 등 수사기관의 여성폭력의 사건 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과정 신설, 현장 방문교육 등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이 확대되고 본격화된다.

공무원 징계 법령 등에 성폭력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고, 군내 징계처분 결과 피해자 통지를 위한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공공부문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담임 배제 사유, 담임 배제 기간 등을 구체화하는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고,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학술연구지원 관련 후속 조치를 협약서에 명시해서 관리한다.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조항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고, 체육 분야는 (성)폭력 가해지도자 이력관리와 재계약 방지를 위한 징계정보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

기관장 등 고위직 대상으로 위계·위력에 대한 인식차를 체감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또한, 학교급별·대상별(학생, 교원, 학부모, 외국인 유학생 등)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고, 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최초로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여성폭력 발생·피해·지원 통계를 포괄하는 여성폭력 통계 체계를 마련, 정책 수립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수사기관 신고 및 여성가족부 장관에 통보”

여성가족부는 사회 각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했다. 

공공기관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 신고 및 여성가족부 장관에 통보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건 발생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체육계 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효과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계 외부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 스포츠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사안을 직접 접수, 조사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배포했다. 각 기관은 지침 표준안을 참고해서 기관 실정에 맞는 2차 피해 방지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해서 성년이 된 후 권리 행사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대학별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서 성폭력 교육과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결과를 대학 자체 평가에 포함하도록 했다.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4766건 신고 상담·법률·의료 서비스 제공’

여성가족부는 그간 미투 운동을 계기로 공공, 교육, 직장 및 문화예술계, 체육분야 등 사회 각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분야별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다.

공공기간을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총 4766건의 신고 상담을 제공했으며, 상담·법률·의료 등 서비스 전문기관 연계 등으로 피해자가 조기 일상생활 및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피해자 보호 종합지원 및 사건처리 지원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운영했고, 피해자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고센터 간 연계도 강화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기관내부의 성희롱·성폭력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성희롱 방지 및 대응 컨설팅을 지원했다.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기관장 사건 전담창구와 상담전화를 운영했으며, 앞으로도 기관장에 의한 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사건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2월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발표 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스토킹처벌법과 인신매매등방지법이 제정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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