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3~5세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매월 17만 7,000원에서 19만 7,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지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에는 총 5,153억 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했으나 국민들의 체감 정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2011년에는 1,079억 원을 증액한 6,232억 원을 유아교육비로 편성해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지원한다.
소득하위 70% 이하로 만 3~5세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는 가정이라면 만 3세는 매월 19만 7,000원씩, 만4~5세는 매월 17만 7,000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5만 9,000원씩 지원된다.
교과부는 내년 1월 초 지원대상에 관한 정확한 기준을 발표하고, 약 2개월간의 자료수집기간을 거쳐 최종대상자(소득하위 70%를 순위로 나열)를 선정한 뒤 전국 동ㆍ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아학비 지원 신청자는 지역별 관할 교육청에서의 대상자 확인 작업과 보건복지부에서의 금융조사(전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신청한 지 약 1개월 후,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지원대상임을 확인해주는 통지서가 발급된다.
통지서를 발급받은 대상자가 아이가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에 통지서를 제출하면 해당 금액만큼 차감된 비용이 청구된다. 만약 미리 유아학비를 지불했다고 해도 추후에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이날 보고된 업무계획에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유ㆍ초등생을 위해 아침 6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과부는 전국 유치원 및 초등학교 1,000개소에 돌봄교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500억 원(교과부 250억 원, 각 시ㆍ도 교육청 2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선정된 돌봄교실은 한 개소당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가능한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교과부는 12월 24일 현재까지 서울 214개소를 비롯해 총 536개소의 돌봄교실이 선정됐으며, 내년 2월 중 추가적으로 464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추가로 받는건가요?
그래서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