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48개 어린이집 통학차량 74대를 조사한 결과 안전띠 미착용, 보호장구 미구비, 비신고차량, 과도한 선팅 등 문제를 발견했다고 6일 발표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탑승하는 교사와 영유아는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따라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차량 중 77.1%인 37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하는 통학차량은 '영유아보육법'상 규격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구비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고 있는 차량은 63대 중 29대(46%)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34대가 갖추고 있는 보호장구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적합하지 않았다. 영유아가 주로 탑승·이동하는 뒷좌석은 허리만 매는 안전띠인 2점식 안전띠 좌석인데 3점식 안전띠 좌석에 사용해야 하는 카시트를 사용하거나 안전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카시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조사됐다.
74대의 차량 중 13대(17.6%)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은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다라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 후 운행해야 한다.
어두운 선팅도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74대 차량 중 24대(32.4%)의 차량은 뒷좌석의 선팅이 어두워 창문 밖에서 내부 탑승자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 경우 어린이가 차 안에 남겨졌을 때 확인하지 못하면 질식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규정돼 있는 것들이 도로교통법상에는 규정하지 않아 교통경찰이 단속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관련 법규를 마련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경찰청에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집 통학차량 탑승자 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36개월 미만 영유아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뒷좌석 창문의 가시광선 투과기준 마련을 건의하고, 보건복지부에는 관할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증명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의무화,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련 규정 미이행 사항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건의할 예정이다.
안타깝네요
이러니 사고가 나면 아이들 차량은 대형사고죠
어린아이인데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