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바닥매트, 승용완구 등 30개 제품 유해 화학물질·안전성 문제로 리콜
어린이용 바닥매트, 승용완구 등 30개 제품 유해 화학물질·안전성 문제로 리콜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4.08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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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실내 및 여가활동 72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국표원은 유해 화학물질,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바닥매트, 승용완구 등 30개 제품을 적발해서 리콜명령을 내렸다. ⓒ베이비뉴스
국표원은 유해 화학물질,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바닥매트, 승용완구 등 30개 제품을 적발해서 리콜명령을 내렸다. ⓒ베이비뉴스

정부가 유해 화학물질,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바닥매트, 승용완구 등 30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개인 여가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어린이용품, 헬스기구, 자전거 등 관련 724개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국표원은 또 강알카리성으로 피부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마스크 2개 제품과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한 전기자전거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을 권고했으며, KC마크, 사용연령, 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36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리콜명령 30개 제품 중 어린이관련 제품 결함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어린이 바닥매트는 휘발성 유해물질인 폼아마이드가 기준치(0.2mg/m2-h)를 최대 6배 초과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645배 초과한 ▲(주)비앤씨 크림베이비 퍼즐매트 10장 ▲(주)금오디앤아이 지점 베르겐 놀이방매트 ▲매트랜드 맘앤마음 폴더매트 등 3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했다.

어린이 자전거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270배 초과한 어린이 자전거 1개, 제동장치가 없거나 제동거리 기준치(5cm이하)에 미달해서 경사면에서 사고 위험이 있는 어린이 승용완구 3개도 리콜명령을 받았다.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승용완구 'K2BIKE 노블 키즈 클래식 어린이자전거 밤비니 18인치 ▲하나완구 하나토이즈 아우디 TTS 유아전동차 아기자동차 ▲주식회사 이토 M-BIKE003 ▲노바웨이 노바웨이 고고로 유아 전동바이크 아기오토바이 전동차 gogoro7100 ▲인이상사 에버바이크 ▲바이크패밀리 카잠 블렁키 밸런스 바이크 ▲(주)태서전기 파파스토이 알파카주니어 J4 유아자전거 밸런스바이크 블루 ▲주식회사오디바이크 2018년형 밸런스 바이크다.

미술공예완구 5개 제품은 알레르기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방부제인 MIT와 CMIT가 검출됐다.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와우키즈 [에그록] 소꿉놀이완구 다빈치 12칼라 ▲(주)비앤씨 캔디걸 메이크업다이어리 ▲주식회사유니아트 비즈공예 DIY 세트 ▲(주)썬라이즈 오누즈 실리커 실리콘 스티커 블록 ▲(주)보아스린 미술 공예완구이다.

섬유제품 5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75mg/kg)를 최대 392배 초과하고 장식끈이 기준치인 14cm보다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있었다.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주)백광 에코 향균 사계절 분리형 낮잠 이불 세트(솜포함), 토리의 꿈, 아이자리 에코향균 사계절 낮잠 이불세트 분리형 ▲주식회사 골든래빗 쿨쿨밤하늘잠옷 ▲(주)인케이홀딩스 미니마우스 세트 핑크 S 15호 주니어잠옷 ▲(주)동진침장 스페이스 60수 면 베개커버 60*40 ▲롯데쇼핑(주)롯데마트 룸바이홈 꿀잠 안대 필로우이다.

주방 제품 중에는 온도기준치를 각각 최대 15.2℃, 10.9℃ 초과해서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오븐 1개와 직류전원장치 3개가 리콜명령을 받았다. ▲(주)락앤락 EJO136BLK ▲(주)지니스 USB 충정기 어댑터 5V 3A 15W ▲(주)아이히트코리아 IHK-BH521CA ▲(주)아성 AION 제품이 해당 제품이다.

LED등기구 4개 제품은 전기적 강도가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해서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거나 충전부에 신체 접촉 등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토탈룩스 SB-EAS2288 ▲주식회사 우보 LUL-2019-P60W ▲(주)이엘산업 국산 LED 방습 매입 등 다운라이트 6인치 15W 20W 주백색 욕실 등 화장실 조명 ▲광진조명 샛별하우스 사라 삼성 LED칩, 베란다 직부등 25W 등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압력솥 1개 제품은 안전장치 작동 압력이 기준치(176 kPa)를 1.27배 초과해서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명과 제품명은 ▲동일금속 CL15BRS35PC-GY이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30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서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는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 사업자로부터 리콜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로 앞으로도 비대면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제품은 사업자의 리콜조치 이행독려와 점검강화를 통해 신속히 회수되도록 함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집중 안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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