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자발적 비혼모이자 방송인인 후지타 사유리(42)가 KBS 예능프로그램인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KBS 시청자 청원에는 ‘자발적 비혼모 사유리씨의 출연에 절대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이슈청원이 올라왔다. 청원내용은 사유리가 비혼주의를 조장한다는 것과 아버지의 부재로 아이가 겪을 정신적 혼란과 고통이 비춰지지 않고 미화될 것이라며 ‘슈퍼맨이 돌아왔다’ 방송출연을 반대한다는 것. 14일 기준으로 청원의 동의 수는 4399명이다.
“건강한 가족은 형태가 아니라 관계다!”
“‘혐오’하는 종교야말로 ‘비정상’ 종교다!”
“싱글맘(한부모) 가족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인가요?”
“‘건강가정’ 기본법이 아니라 보편적인 가족법으로!”
14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신관 앞에서 한국한부모연합, 정치하는엄마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모여 '비혼출산 혐오세력 규탄, 비혼모 가족은 비정상 가족이 아니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유리 방송출연에 지지를 표하고, 시대에 맞는 건강가정기본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사유리 가족을 건강하지 않게 보는 것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과 관련이 있다”며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르면 비혼모인 사유리 가족은 ‘건강하지 않는 가정’으로 ‘가정 기능을 저해’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의해 ‘예방돼야 할 문제’의 가정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이 2021년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누가 비혼 출산을 비정상적으로 정의하는가”
"가족의 구성은 모두 획일화 될 수 없으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형태를 인정해야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이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결혼 안하고 아이 낳았다면 비정상인가.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고, 가족의 가치관은 변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은 인간다운 삶의 형태를 혼인, 혈연, 입양으로만 규정한다”고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서 “가족구성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기 때문에, 가족의 형태가 다르다고 차별하면 안된다. 그러므로 법은 누구나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구여야 한다. 정부는 혈연에 제한하지 않도록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을 해야한다. 우리 사회에 있는 수많은 사유리들과 다양한 삶을 인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박길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건강가정기본법은 장애, 한부모을 두고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을 나눈다. 국가가 정상의 범주를 정하고 그 외의 존재들은 비정상으로 낙인찍었다. 건강가정이라는 범주가 바뀌어야 한다”고 외쳤다.
함아연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활동가는 “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나의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지 않다. 그렇다면 나는 건강가정에서 산 것일까. 우리 모두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인데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함아연 활동가는 “사유리의 선택은 개인의 자발적인 것인데 무례한 폭력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족의 형태가 어떠하듯 개인의 선택은 보호받아야하고 태어난 아이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사유리는 출산은 자신의 결정권임을 보여줬다. 우리 사회는 이미 변할 준비가 돼 있다. 1인가정과 비혼출산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인식은 변하고 있지만 변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KBS는 더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보여달라. 고정되고 이분법적인 성역할이 아닌 자기 방식의 결정을 온전히 이뤄지길 바란다. 비혼출산이 법제도로 막혀있으니 비정상인것이 아니라, 출산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인권침해다. 국가는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해서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을 담을 법제도를 마련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최형숙 인트리 대표는 “나는 2005년도에 미혼으로 출산했다. 그 아이가 지금 17살인데 항상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아이를 낳을 때는 아무도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는 숨어서 살아가는 미혼모들이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 단체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인 오전 11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동성애반대교수협회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사유리 방송출연 반대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진평연은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반대하기 위해 전국 500여개 단체가 연합해 만든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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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ㅇㄹ 랑 이혼녀랑 같나요?
이혼녀는 가정에서 생겨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것이고
ㅅㅇㄹ 는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대한민국 법까지 개무시 해가며 위법행위 하며 본인 취향껏 돈주고 생명을 만든 케이스인데
기자님은 대한민국 법이 우스우신가보죠?
모자보건법 제 2조 11호
사유리가 이용한 보조생식술의 대상은 "부부" 에 한정되어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 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도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라고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