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감소 추세...반면 ‘디지털 성범죄19.3%↑·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7.2%↑’
성폭력 감소 추세...반면 ‘디지털 성범죄19.3%↑·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7.2%↑’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4.16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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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 매수 경로는 채팅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이 90.5%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19년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성범죄 양상, 성범죄자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등을 분석한 것이다.

◇ 성범죄 ‘현실→가상’으로 유형 변화 보여

2019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753명으로 전년의 3219명 대비 14.5% 감소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은 3622명으로 전인 3859명 대비 6.1% 감소했다.

이 중,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는 14%, 피해자는 13.2% 감소했고 ▲성매매 범죄자는 37.1%, 피해자는 34.8% 감소했다.

디지털 성범죄자는 19.3%, 피해자는 101.2%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성매매 등과 비교할 때 범죄자 대비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성범죄 유행은 강제추행 50.2%, 강간 19.2%, 유사강간 6.5%, 성매수 6.1% 순으로 나타났다.

◇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2016년 23.6%→2019년 30.8%’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5.3세로, 19세에서 29세가 28.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무직이 가장 많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은 무직 31.4%, 학생 18.1%이 많았으며, 카메라등 이용 촬영 죄는 학생 27.5%, 무직 22.1%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30.8%가 13세 미만의 피해자로 최근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성착취물 제작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13세에서 15세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와 성범죄자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은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 60.4%, 가족 및 친척 21.9%, 전혀 모르는 사람 10.9% 순, 강제추행은 전혀 모르는 사람 47.4%,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 40%, 가족 및 친척 10.2% 순이었다.

디지털 성범죄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착취물 제작 등은 가족이나 친척 외 아는 사람이 각각 93.4%, 92.5%로 대부분이었으며, 카메라등이용철영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62.9%를 차지했다.

특히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영업의 경로는 정보통신망이 각각 90.5%, 96.7%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심 선고 결과는 등록 대상자의 49.7%가 집행유예, 36.3%가 징역형, 13.3%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역형 비율은 강간 67.9%, 유사강간 59.8%, 성매매 알선·영업 59.1% 순으로 높았으며, 집행유예 비율은 성매수 64.5%, 통신매체이용음란죄 62.5%, 강제추행 57.2% 순으로 높았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조사를 실시해서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해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대국민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온라인상에서 성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화와 성적 유인 행위(온라인 그루밍)를 처벌하는 규정과, 이를 적발할 수 있는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를 마련한 바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분석 결과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인된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강간과 성매수 등 성착취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온라인 그루밍을 처버하고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의 제도화에 만전을 기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에도 힘쓰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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