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경남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모집 중인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의 보호가정 선정자가 전국 총 32명에 그쳤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된 ‘즉각분리 제도’에 맞춰 0~2세 학대피해아동을 전문가정위탁 자격을 갖춘 위탁부모가 위탁부모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지난 3월 8일부터 위탁가정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탁부모 선정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4월 13일 기준, 전국에서 543명이 지원했으나 최종 선정은 32명에 불과했고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한 명도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올해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200가정 모집을 목표로 한다.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 기준을 갖춰야 한다. 자격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정위탁 양육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 충족 시 20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최종 선정된다.
강기윤 의원은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즉각 분리된 위기아동의 위탁가정 내 보호가 차질이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늘고 있다”면서 “즉각분리 제도 시행을 담은 「아동복지법」이 지난 12월 2일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3개월이 지나서야 위탁부모 모집에 나선 것은 명백히 타이밍을 놓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위기아동의 가정보호 참여자가 늘어나도록 국민적 홍보 강화가 이뤄져야 하고, 현재 위탁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전문아동보호비(아동 1인당 월 100만 원), 아동용품 구입비(최초 1회 100만 원), 직·간접 경비지원에 더해 조세감면 등 추가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시행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543명 지원자 중에 최종 32명만 선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22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신청자가 모두 자격을 다 갖춰서 신청한 것은 아니다. 실제 자격 요건에 맞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자격 요건은 갖췄으나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분도 있다. 수도권 인구가 많아 더 많은 발굴이 필요하지만 참여가 저조한 게 사실이다. 다만, 신청자에 한해 가정 환경 조사 등 자격을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고, 최종 선정된 32명(4월 13일 기준)은 바로 투입이 가능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지원 검토와 관련해선, "강기윤 의원실로부터 아직은 전달받은 바는 없고, 기사를 통해 접했다"면서 "추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고 보다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호가정 신청은 3월 8일부터 연중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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