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은 27일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Dynamic Women Korea2015)'을 확정하고, 재직여성의 경력 형성과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을 통해 여성인력 활용하고 고학력 여성 증가 및 결혼 이민자 등 새로운 여성 집단 증가 등의 정책수요를 반영해 2015년까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55%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기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전자바우처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녀돌봄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이웃돌봄사업’ 모델을 정립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의 욕구를 자생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현재 50.2%의 육아휴직 수급자 비중을 65%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도 만 8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이외에도 현재 31개인 가족친화인증기업을 80개로 늘리고 단시간 정규직 모델을 확산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한 여성취업자를 올해 8만명에서 내년 10만명으로 늘리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써 여성인력 활용이 부각되고 있으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49.4%로 침체상태가 지속되고 잇는 상황에서 여성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금번에 확정한 종합 계획을 여성 인력 개발과 활용을 위해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게 더 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