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드디어 확정...“아이 버린 부모는 재산상속 불가”
'구하라법' 드디어 확정...“아이 버린 부모는 재산상속 불가”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4.29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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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맞게 상속결격사유 개정 방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3월 17일 '국민구하라법' 정책간담회에서는 '국민구하라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였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3월 17일 '국민구하라법' 정책간담회에서는 '국민구하라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였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해 12월 17일, 고 구하라 씨의 생모 송아무개 씨는 이혼 후 10년이 넘도록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고 구하라 씨의 재산 절반을 요구했고, 구하라 씨의 친 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한 결과 구하라 씨의 유가족과 생모 송 씨는 6대 4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게 됐다.

이를 두고, 자녀 양육을 게을리한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비판이 거셌다. 이에 따라 비양심적인 부모에게 재산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 추진이 진행됐고, 최근 아이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결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 갑)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21대 국회 1호 법안 ‘구하라법’이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으로, 2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는 대한변협, 서울변호사회 등 대다수 법조단체와 시민단체가 필요성을 제기해오던 법안이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서 구라하법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법무부와 형성하는 등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 힘써왔으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게 됐다.

◇ “상속결격사유 개정하는 구하라법 논의와 통과 필요해”

'구하라법'은 십 만이 넘는 국민 청원을 받은 민생법이다. ⓒ국민청원
'구하라법'은 십 만이 넘는 국민 청원을 받은 민생법이다. ⓒ국민청원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부모)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 자녀)에 대해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피상속인이나 유족이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속결격 사유는 유가족이라도 ‘상속결격 사유’가 있으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영교 의원은 민법 1004조 상속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취반한 자’를 추가했다.

서영교 의원은 상속결격사유를 개정하는 ‘구하라법’의 빠른 논의와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구하라법’이 포함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학대·방임한 것과 같기에, 자녀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결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속권 상실제도’ 신설 도입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에선 일본 제국주의 막부시대 봉건사회에서 유래한 ‘상속권 상실제도’ 신설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으로는 억울한 유가족 눈물을 닦아드릴 수 없다. 아이가 언제 본인이 죽을 줄 알고, 생전 자기버린 부모상대로 상속상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며, 상속결격사유개정안 ‘구하라법’ 통과를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영교 의원의 ‘사랑이와 해인이법’ 내용이 담겼다.

한부모 가정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꼭 필요한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계획도 포함됐다. 서영교 의원은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채무한 부모에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양육비 구상권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졌다. 모든 가족·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라고 밝히면서, “개선되어야 할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법과 제도가 너무나 많다. 법적 안정성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를 개정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국가에서 마련해줘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상속결격사유 개정 ‘국민구하라법’ 정책간담회에서는 상속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서영교 의원과 김삼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종언 변호사, 이영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상속결격사유’ 개정에 동의했고, 정재민 법무부 심의관과 한정애 법원행정처 심의권은 “법원 재판을 통해 상속권 상실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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