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 정책, 지역 특성도 고려해야"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 정책, 지역 특성도 고려해야"
  • 기고=김지현
  • 승인 2021.05.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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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다운 집으로] 5.김지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아동옹호센터 팀장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위축된 요즘 안전의 대명사가 된 ‘집’은 일상의 중심이 됐다.

그러나 ‘집’이 안전의 대명사가 될 수 없는 주거빈곤아동의 문제는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위협하며 성장 과정에서 더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 아동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동의 주거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움직임 시작되었다. 2019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드디어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 속에서도 전라남도 지역의 주거빈곤아동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 전라남도 아동들은 어떤 집에서 살고 있을까?

전라남도의 주거빈곤아동은 3만 5814명으로 전체 전남 아동의 10.2%(전국 평균 9.7%)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치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 내 전라남도 주택 및 주거환경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가 주택 보유율 74.5%(전국평균 58%)

-25년 이상 된 노후주택 16.2%(전국평균 6.5%)

-이사 계획 없음 87.1%

-주택 임대 유형은 민간임대주택 82%, 공공임대주택 15.7%

-화재로부터 안정성, 주택 방범 상태, 주택 위생 상태 최하위

아동의 주거실태를 조사한 통계 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라남도 주거 특성에서 전라남도 아동이 생활하는 주거 환경은 “낡고 오래된 자가 주택(또는 무료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즉 주거빈곤아동들이 낡고 오래된 집에서 안전과 위생을 제공받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낮은 보급률과 도·농 복합형 지역으로 생업을 두고 거주지를 옮기기 어려운 지역 특성 상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이 중심이 되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은 전라남도 주거빈곤아동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빈곤아동 지원사업 중 전남지역 신청 내용의 80% 이상이 주택 개보수 및 신축에 해당된다.

“밖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해야 해서 밤에 화장실 가기가 무서워요.”

“오래된 집이라서 천장이 내려앉고 있어요.”

“외풍이 너무 심해서 감기 자주 걸려요.”

“외부로 전선이 노출돼 작동되지 않는 콘센트가 있어 불이 날 까봐 사용하기 무서워요.” (주거지원신청서 내용 중)

민관기관과 지자체에서 노후 불량 주택의 주거안전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지만 아동이 있는 가정이 우선되지 못하고 자원의 한계 등으로 열악함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 대한민국 모든 아동의 주거에 관심이 필요하다

아동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 주거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하여 아동주거 실태를 조사한다면 아동 주거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아동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마련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개선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지금 당장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주거 정책을 마련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동 주거권 보장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인지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대한민국 모든 아동들이 주거권을 침해 받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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