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앞으로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동주택 동간 거리는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된다.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창출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제정되면서 새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향후 수분양자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대상이며, 분양계약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분양법 시행령도 개정된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일부터 6월 14일까지, 행정예고는 이달 24일까지이다.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10월경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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