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일반도로에서보다 2~3배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법제처가 4일 밝혔다.
먼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에서보다 2~3배로 올린다. 이에 따라 승용차나 4톤 이하 화물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이 상향된다.
또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을 소득기준의 상한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중위소득 100분의 120 이하인 가구만이 대상이었다. 소득기준 상한 조건을 삭제해 모든 가정이 산후조리도우미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달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청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이전에는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에게만 지급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만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가족에게 월 5만원 또는 1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확대 지급되면 청년층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지원 대상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확대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이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보장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한 한부모가족 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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