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도로에서 스마트폰보며 길 걷는 어린이에 대한 지도 등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서울시에서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 4일 해당 조례안이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중기 의원 측은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 간 안전사고 등 보행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시설의 교통안전교육 방법과 내용을 규정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성중기 의원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낮아지면서 스몸비키즈(Smombie, 스마트폰 보며 길 걷는 사람)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많은 어린이들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매우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740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총 43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성 의원은 "이중 중상은 147건으로 전체 34%를 차지하고 6명이 사망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중기 의원 측은 "해당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들에게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 지도 및 자전거 통학생 교육 등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사회 모두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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