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확정…"잘했다 통쾌하다! 구하라 큰일 했다!"
구하라법 확정…"잘했다 통쾌하다! 구하라 큰일 했다!"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5.07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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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룸 기사후토크] 구하라법 추진 과정과 향후 과제는?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벌써 고 구하라 씨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지 2년이 돼 가고 있다. 방송에서 당연하듯 볼수 있었던 사람을 잃은 국민들의 상실감은 매우 컸지만, 그 후에 있었던 구하라 씨의 생모가 딸의 유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딸이 9살이었을 무렵 가출한 뒤 한번도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생모 송 씨. 그리고 지금 고 구하라 씨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이 확정됐다. 구하라법의 추진 과정과 앞으로의 진행사항을 알아보자.

소장섭: 지난주, 우리 김민주 기자가 구하라법 기사를 썼는데요. 이 기사를 무려 74만명 이상이 봤습니다. 74만명이라는 숫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하라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많은 거 같습니다.

김민주 기자, 조회수가 정말 엄청나네요?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민주: 고 구하라 씨가 2019년 11월 24일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고,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구하라 씨가 남긴 재산이 문제가 됐죠. 구하라 씨의 친모 송 씨는 구하라 씨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한 뒤 면접이행,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는 공동 양육의 책임이 있죠. 결국 친모 송 씨는 어린 자녀를 버린 셈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버린 부모가 자식의 양육비를 가져가게 된 거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소장섭: 기사에 댓글도 1500개가 넘게 달렸는데요. 댓글 반응도 함께 살펴볼까요?

김민주: 댓글을 살펴보면 ‘당연한게 이제 됐내, 구하라가 큰일했네. 안타까운 구하라, 하늘나라가서 평안하길’, ‘이거를 법으로 만들정도로 참 돈앞에선 자식부모없고 도의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지’, ‘가장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과물이다’, ‘잘했다’, ‘반대로 부모버린 자식도 못받아야’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소장섭: 구하라 씨가 남긴 재산이 얼마나 되죠?

김민주: 구하라 씨의 재산을 살펴보면, 부동산 등을 다 합쳐서 100억 쯤 될거라고 합니다.

소장섭: 구하라 씨의 재산 분할 건에 대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죠?

김민주: 지난해 12월 17일 구하라 씨 오빠인 구호인 씨가 생모 송 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걸었고, 이에 따라 구하라의 유가족과 생모 송 씨는 각각 6:4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게 됐는데요. 구하라 씨가 성장할 동안 생모 송 씨는 면접 교섭, 양육비 지급 등 어떠한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고 구하라씨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이 확정됐다. 구하라법이 확정된 과정과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베이비뉴스
고 구하라씨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이 확정됐다. 구하라법이 확정된 과정과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베이비뉴스

소장섭: 그렇다면, 이번에 통과된 구하라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김민주: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하라법은 부모가 자식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았을 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경우 자식의 재산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현행 법을 보면 피상속인이나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했던 자, 또는 상해하거나 상해하려고 했던 자, 유언과 관련 사기만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니 여기서 양육의무 미이행 부모도 상속 결격사유에 넣자는 요청입니다.

사실 부모보다 자식이 재산이 많은 경우는 드물긴 합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후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나타나 양육하지 않은 아이의 보험금을 가져간 사례가 있습니다.

소장섭: 내용을 들어보니,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건강가정기본계획 내에 관련 내용이 반영된 것이네요?

김민주: 네 맞습니다.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국무회의 때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이 심의 확정되면서 입법의 시작을 알렸다고 해야할거 같아요. 현재 법무부는 5월 5일에 구하라법이 도입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장섭: 국회에서 구하라법에 대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되고 있죠?

김민주: 지난해 6월 2일에 민주당의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이 구하라법이구요. 현재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계류중입니다. 

소장섭: 구하라법을 추진하고 있는 서영교 국회의원은 어떤 분이죠?

김민주: 서영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갑 국회의원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구도 해요. 저도 구하라법 정책간담회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아이들의 기본권을 위해 힘쓴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구하라법 외에도 군인 구하라법, 공무원 구하라법 등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자식의 유족보상금이나 연금을 받을수 없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소장섭: 오늘 내용을 쭉 들어보니, 구하라법 제정까지 아직 남은 과제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민주 기자, 오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김민주: 네, 앞으로도 사회 약자인 아이들을 위한 좋은 기사를쓰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소장섭: 베이비뉴스는 보다 좋은 기사로 여러분에게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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