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이제 '저출산'아닌 '저출생'으로 개념 규정하고 법 개정해야"
강민정 의원 "이제 '저출산'아닌 '저출생'으로 개념 규정하고 법 개정해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5.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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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은 생물학적 용어, 출생인구 감소 현상 지칭하는 '저출생'으로 법령 정비 필요"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 아닌, 출생인구 감소 현상을 지칭하는 '저출생'으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베이비뉴스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 아닌, 출생인구 감소 현상을 지칭하는 '저출생'으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베이비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10일,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인 언어인 ‘저출생’으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을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으로 정비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대표적으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해당 법안 제정 당시인 2005년에는 출생아 수 43.9만 명, 합계출산율 1.09명, 고령화율 9.3%였으나, 2020년에는 출생아 수 27.2만 명, 합계출산율 0.84명, 고령화율은 15.7%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사망자(30.5만명)가 출생아(27.2만명)보다 많아 인구 자연감소도 도래했다. 

강민정 의원은 "그동안 인구정책에 대해 기존의 국가주의적·기능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등 미래지향적 철학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민정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정치, 경제, 교육, 돌봄 등 사회 각 영역의 복합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마치 단순히 출산 정책만 잘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좁히는 인식 오류를 범하게 된다. 또한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자로 여성에게만 집중하게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밝혔다.

강 의원은 정부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음에도 현행법은 저출산 해결 정책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 언어인 ‘저출생’으로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강 의원은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이라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사무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현실에 맞게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법 개정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은미, 권인숙, 김의겸, 민홍철, 심상정, 안호영, 양정숙, 이수진, 이형석, 임호선, 장혜영, 정찬민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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