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국회의원 "장기입원한 아동 수업권 보장·지원해야"
강민정 국회의원 "장기입원한 아동 수업권 보장·지원해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5.12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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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결석 학생 위한 병원 내 학급 지원법안 발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12일,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병원 내 학급(병원학교)를 지원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법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2020년 5월 기준,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은 전국 1785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러한 학생을 위해 일부 시·도에서 병원 내 학급인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설치된 병원학교가 현재 전국 33개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학급 설치·운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고, 담당인력 지원 및 학교 복귀를 위해 필요한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은 병원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담당교사 배치와 학생의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병원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병원 내 파견학급 혹은 순회학급 형태로 설치된 병원학교는 사실상 교육의 사각지대다. 현재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 학생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시·도 지자체의 특별한 관심이나 병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병원학교 지원법을 통해 이러한 학생들이 학업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덜고, 더 나은 교육과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박성준·송재호·이수진(비례) 의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정의당 강은미·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김의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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