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점→8점으로 상향 조정…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개정 등 내실 다진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앞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심사 시 가점이 기존 5점에서 8점으로 상향된다. 반면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은 인증이 제한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을 개정하고 인증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2021년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준은 인증기준이 최종 확정되는 이번 달 말 공고된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 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대기업 456곳(10.5%), 중소기업 2839곳(65.4%), 공공기관 1045곳(24.1%)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과 기관은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심사 시 우대 등 220개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정부 포상 및 우수사례로 홍보할 수 있으며,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받는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족친화경영은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보다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에 참여해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고, 근로자들이 법과 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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