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가 검찰이 수사 중인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CCTV 영상을 단독 입수했다. 이 영상 속에는 보육교사가 아동을 손바닥으로 밀치는 신체 학대 상황과 한 장의 물티슈로 여러 명의 아동의 콧물을 돌려가며 닦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12일 베이비뉴스 취재결과와 단독 입수한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종합하면, 보육교사 A 씨는 모바일 알림장 작성을 위해 한 아동의 모습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카메라 앞으로 피해 아동 B 양이 다가오자 손바닥으로 밀쳐 버린다.
또한, 그리기 활동 시간에는 B 양의 크레파스와 종이를 빼앗아 그리기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게다가 한 장의 물티슈로 B양을 포함해 여러 명의 아동들의 콧물을 돌려가며 닦아주는 비위생적이면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 영상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녹화하도록 돼 있는 어린이집 CCTV 영상이며, 학대 정황이 담긴 녹화본은 2019년 10월 14일과 15일에 기록된 것이다. 피해 아동은 당시 생후 25개월로 만 1세반에 다니고 있었다.
이 같은 교사의 행동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 자문위원를 맡고 있는 김효원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해당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우선 김 교수는 “선생님이 아이의 크레파스도 종이도 다 뺏어버리고 아예 아이가 색칠을 시작할 기회를 주지를 않는다. 이 아이만 못하게 하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니까 이런 건 명확히 정서학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친구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 아이가 중간에 끼어드니까 아이를 확 밀친다. 이렇게 밀치는 건 명백히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신체학대로도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물티슈 돌려쓰기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어린이집을 지도하는 주무부서가 권고사항에 넣을만한 일이지만 학대라고 해야 하는지는 애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B 양의 엄마는 “(학대 정황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하고 진짜 미치는 줄 알았다.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만 들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영상 장면이 계속 생각나고 선생님과 원장이 너무 밉고 화가 난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 부실급식 문제가 있었던 터라 그로 인한 트라우마인 줄 알았는데 심리치료센터 가서 상담을 받아 보니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소견을 듣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나중에 영상을 본 뒤 아이의 반응을 되짚어 보니 영상과 연관이 있었다. 특히 필기구, 종이에 집착하는 모습이 그랬다”고 말했다.
B 양의 엄마는 "2019년 당시 어린이집에서 부실급식 사건이 논란이 되자, 어린이집 학부모 입장에서 부실급식 실정에 대해 더 확인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임시원장에게 전달했다. 임시원장 C 씨는 학부모에게 외장하드를 가져오면 CCTV 영상을 복사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자격정지 중인 원장 D 씨가 개입해 저장된 영상을 삭제했고 그 CCTV 영상을 포렌식으로 복구해 이틀 치 영상을 확보했는데, 그 안에 우리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 상황을 확인하게 됐다"고 전했다.
B 양의 엄마는 "이틀 치 영상만 봤는데도, 학대로 의심할 만한 내용이 여러 개 담긴 것으로 보아 더 많은 학대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이 된다"며 "추가적인 영상을 확인하고자 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진척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 양의 엄마는 "보육교사의 학대로 인해 우리 아이가 빨래 건조기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으려고 하는 등 위축된 심리상태를 엿볼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현재 이 영상자료를 토대로 B 양의 엄마는 보육교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A 씨를 피의자 조사 후 검찰로 송치했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어린이집은 2019년 11월 논란이 된 위생 급식 문제로 2020년 1월 28일부터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 원장자격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뒤, 2020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중단된, 휴지 상태에 있다.
한편, 보육교사 A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보육교사 A 씨는 취재진의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이며, 취재 요청 메시지를 전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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