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유치원 재원 외국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제안”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재원 외국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제안”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5.17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7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통과…대정부에 건의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서울교육청은 "만 3~5세의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유아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아학비지원 지침을 개정하자"고 말했다. ⓒ베이비뉴스
서울교육청은 "만 3~5세의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유아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아학비지원 지침을 개정하자"고 말했다. ⓒ베이비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13일 개최된 제7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제안한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건의’ 안건이 가결돼 대정부에 이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이번 안건은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의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유아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아학비지원 지침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현재 초·중·고의 경우 한국 국적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도 학비 무상지원을 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유아학비인 누리과정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 기회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의 유아에게 공립유치원 월 13만 원(교육과정 8만 원, 방과후과정 5만 원), 사립유치원 월 33만 원(교육과정 26만 원, 방과후과정 7만 원)의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외국 국적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 지침(교육부)’ 상 지원제외 대상으로 명시돼 있어 한국 국적 유아가 지원받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국적을 이유로 학생 간 차별을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취지 하에 유아학비 지원 지침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

이외에도 외국 아동을 위해 지난해 9월 서울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 돌봄과 비대면 학습지원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이 외국 국적 학생에게 제외되자 교육부에 지침변경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자체예산으로 외국 국적 학생에게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 건의와 별도로 ‘외국 국적 유아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 미지원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도움과 공감으로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히며 “정부가 유치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유아학비 미지원 문제를 비롯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 미지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아동양육한시지원금’에 외국국적 학생 포함과 이번 유아학비 외국국적 학생 지원 사안처럼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세계시민’ 차원에서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온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