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이 무죄? 항소심은 달라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이 무죄? 항소심은 달라야 한다"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5.18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임직원 13인 항소심 시작, 피해자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는 18일 오후 12시에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꼭 처벌하라'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퍼포먼스에서 "SK케미칼, 애경, 신세계이마트 유죄다"를 외쳤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는 18일 오후 12시에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꼭 처벌하라'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퍼포먼스에서 "SK케미칼, 애경, 신세계이마트 유죄다"를 외쳤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SK케미칼, 애경, 신세계이마트는 유죄다!”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살인기업 처벌하라!”

18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꼭 처벌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 단체들은 지난 1월 21일에 있었던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인 SK케미칼·애경·신세계이마트의 1심 무죄선고를 비판하며, 기업들의 형사처벌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장동엽 참여연대 간사는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1심 무죄 근거의 잘못된 판단들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제대로 판단해서 가해기업에 유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 비상행동(준) ▲가습기 4차 접수·판정 정보공유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자 모임 ▲가습기살균제 기업책임 배보상추진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장애인 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권익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합모임 ▲전북 가습기 피해자 연합 ▲천·인·모 ▲한국 가습기살균제 참사 협의회(KOHUDIDIVIA) ▲SK케미칼·애경 가습기살균제 단독사용 피해자 모임(이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참여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했다.

2021년 4월 18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7419명, 피해사망자 1653명이다.

◇ 피해자 한마음으로 “가해기업 임직원 구속!” 외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모두 "가해기업 임직원 구속!"을 한마음으로 외쳤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모두 "가해기업 임직원 구속!"을 한마음으로 외쳤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모두 SK케미칼, 애경, 신세계이마트의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피해자들 중 김치원, 이석범, 왕종현 씨는 모두 가족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사망했다.

이들은 “가해기업 임직원을 구속하라”, “피해자는 몸으로 고통을 호소하는데 가해자는 없다”, “정부, 국회, 법원 어디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달라”, “2심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외쳤다. 

피해자이자 가습기살균제 기업책임배보상추진위원회에 활동 중인 송기진 씨는 “기업의 이윤추구로 만들어진 가습기살균제는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인 독극물이었다”며 “그런데 1심에서는 가해기업에 무죄판결이 났다. 사법부의 정의가 뒤틀린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뒤틀린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송기진 씨는 “더 이상 이런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특별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전했다.

◇ “SK케미칼 증거인멸 1심 재판, 빨리 진행되길”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뒤틀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라 ▲증거인멸한 판검사 출신 SK케미칼 임원을 단죄하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해달라 등 세 가지의 요구사항을 전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지난 1월 12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신세계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임직원 13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1심 전원 무죄 선고를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한다. 가해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미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세상을 떠나거나 고통 속에 치료받고 있다. 그런데 동물실험으로 확인이 안 됐다고 인체에 대한 노출피해의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 우리는 쥐가 아니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한 이들은 “이미 가습기살균제 기업들은 2013년부터 가습기살균제 TF를 꾸려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숨긴 증거인멸 혐의로 2019년 4월 1일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5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증거인멸 사건 1심 중 SK케미칼 증거인멸 1심 재판만 지연되고 있다. SK케미칼 임직원들의 범죄행위를 단죄해 달라”며 “증거인멸 범죄에 박철 전직 검사와 양정일 전직 판사도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는 향후 참여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가해기업들에 대한 단죄와 처벌을 위해 시민 탄원 서명’을 실시할 예정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