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법 ‘공공성 강화’ 핵심 조항 후퇴 처리 규탄한다” 
“사회서비스원법 ‘공공성 강화’ 핵심 조항 후퇴 처리 규탄한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5.25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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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후퇴 조항 반드시 되돌려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 등은 지난 2월 1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 등은 지난 2월 1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1일 통과됐다. 2018년 20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됐으나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폐기 됐고,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재차 법안이 발의된 지 11개월 만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4일 ‘사회서비스원법 ‘공공성 강화’ 핵심 조항 후퇴 처리를 규탄한다’는 제하의 논평을 내놨다. 국민의 돌봄 받을 권리보다 민간의 이해관계에 우선해 핵심 조항을 후퇴시킨 국회를 비판하며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정부와 의회의 무기력함 속에 표류하던 사회서비스원 정책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점은 다행이나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면서 “사회서비스원법은 질 높은 돌봄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하루빨리 통과돼야 했음에도 민간기관의 강한 저항과 의원들의 눈치보기로 인해 제정이 미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민간기관은 공공이 과도하게 민간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며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국공립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게 하는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고, 결국 우선 위탁 조건을 민간이 기피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위탁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수년간의 논의 끝에 법안이 통과됐지만 국민의 돌봄 받을 권리보다 민간의 이해관계에 우선해 핵심 조항을 후퇴시킨 국회를 비판하며, 후퇴된 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책의 취지에 맞게 보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통과된 법안에서는 국공립 사회서비스원 우선 위탁 조건을 민간이 기피하거나 부족한 기관으로 제한했다”면서 “현재 보육, 노인, 장애인의 공공영역 비율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겨우 0.64%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민간기관은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저항했고, 국회는 이를 수용해 우선 위탁 조항을 후퇴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선 위탁 조항의 후퇴는 지자체가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정책효과를 스스로 제한하는 모순적인 결정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법안대로라면 정부와 지자체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설립하더라도 여전히 민간에 위탁되거나, 결과적으로 사유화돼 운영되는 기존의 문제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국민들은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돌봄노동 종사자들에게는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국회는 민간기관의 저항에 못 이겨 돌봄노동자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법안을 통과시켜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오랫동안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돌봄 서비스가 무엇인지 똑똑히 듣고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서비스원 정책의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보완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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