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이 전년대비 약 5만 원 가량 줄었다. 이중 교육보육비와 문화생활비가 크게 감소했고, 식비는 소폭 증가했다.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양육비용 부담 또한 가중했다.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박상희)는 27일 '코로나19 전후 영유아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변화' 보고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 전후 양육비용의 변화를 고찰했다.
연구소는 코로나19 이후 ▲자녀 돌봄공백 발생으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제한되며 가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점 ▲육아가구의 소득 감소 및 경제적 위기는 자녀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저해하고, 아동학대 및 빈곤 노출 위험 증가 등 사회문제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 등을 들며 "생애 초기 동등한 출발선 보장 및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전후 육아가구의 양육비용 변화 양태를 면밀히 살펴봤다"고 밝혔다.
◇ 지난해 양육비 전년대비 감소, 특히 아동 교육보육비·여가문화생활비↓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코로나로 인해 양육비용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14.6%(평균 16만 7000원 감소)였고, 반대로 양육비가 늘었다는 응답은 17.3%(평균 11만 5000원 증가)였다.
가계지출 변동에 비해 양육비용 변동폭은 적은 편이었으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2018년)~3차년도(2020)년 가계지출자료를 활용해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평균 5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4만 8000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목별로, 교육비는 2019년 평균 20만 1000원으로 양육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26.3%), 지난해에는 16.8%감소한 12만 3000원이었다. 식비는 2019년 13만 4000원에서 지난해 15만 6000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여가문화생활비는 2019년 9만 7000원에서 지난해 8만 원으로 소폭 줄었다.
연구소 관계자는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보육교육서비스 뿐만 아니라 문화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자녀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현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 영유아 '동등한 출발선' 저해한 코로나19, 가정 양육지원 방안 마련 필요
한편,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코로나19 전후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전체 가구소득 구간에서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2019년 대비 2020년 감소한 양상을 보이나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감소폭이 더 커졌다.
또,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율은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299만 원 이하)에서 증가해 26.7%를 차지했다.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이 2019년 10.8%에서 지난해 9.8%로 1%p가량 감소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는 양육비용의 감소가 주로 교육보육비의 감소에 따른 것과 연관된 결과"라며 "코로나19 전후 저소득 가구의 경제상황이 보다 열악하게 변화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코로나19 전후 양육비용 감소는 대부분 교육보육비와 여가문화생활 감소에 기인한다"라며 "이를 통해 영유아가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다양한 경험이 줄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유아가 가정에서 장시간 머물 수밖에 없는 제한된 상황에서 교육적 소외와 방치가 발생하지 않고, 다양한 교육적 환경을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 물품 꾸러미 지원 ▲배달형 도서 및 장난감 대여 서비스 확대 ▲온라인을 통한 교육 지원 등 다양한 가정 내 양육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시기, 가정에서 식비 등 필수재 위주의 지출 비중이 증가한 상황으로, 저소득 가구의 경우 소득감소로 인해 자녀양육을 위한 충분한 생활필수품 자원할애가 이뤄지지 않을 위험이 높다"며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저소득 가구 영유아에게는 특히 식비 및 생필품 등 추가적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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