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법, 공공성 후퇴법안 규탄하며 철회 요구한다”
"사회서비스원법, 공공성 후퇴법안 규탄하며 철회 요구한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5.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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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명 발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공공운수노조, 노인장기요양공대위, 참여연대 등은 지난 2월 17일 국회 정문앞에서 '사회서비스원법 당장 통과 시켜라'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공공운수노조, 노인장기요양공대위, 참여연대 등은 지난 2월 17일 국회 정문앞에서 '사회서비스원법 당장 통과 시켜라'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사회서비스원법이 공공성 후퇴법안이라고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통과됐다. 정부 여당이 공약한 지 무려 4년만”이라면서 “그러나 소위에 통과된 사회서비스원법 내용은 4년의 기다림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과 역할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이 99%를 차지하는 지금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상황에서, 공공의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이 운영하는 신규 사회서비스시설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조항이 본 법안의 핵심이었다”면서 “후퇴 법안은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만 우선 위탁하도록 본 법안의 핵심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공공의 좋은 일자리와 좋은 서비스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유명무실화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후퇴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이 설립하는 사회서비스시설 조차 공공의 영역인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지 못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기존의 ‘민간 중심의 돌봄 생태계’를 고수하게 된다”는 점을 짚으며 “사회서비스원법 개악을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법은 전국 광역지자체 설치된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사회서비스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시민이 제공받는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공공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발의됐다.  

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간시설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해 통과시킨 사회서비스원법은 공공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취지를 한참 훼손시키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이 공약을 파기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면 소위를 통과한 사회서비스원법을 재논의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퇴한 사회서비스원법이 이대로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법이 입법된다 하더라도 정부 여당의 공약 파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요양지부 ▲의료연대본부재가요양지부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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