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안 지킨 기업 어디일까?
[명단 공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안 지킨 기업 어디일까?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5.31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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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한 42개 사업장 공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각 누리집에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42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31일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각 누리집에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42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31일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각 누리집에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42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31일 밝혔다.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432개소 중 1301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980개소) 또는 위탁보육(321개소) 중이다.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이다. 위탁보육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지역의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해 보육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무 이행률은 3년 연속 90%를 넘어서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근거 마련, 설치·운영비 재정 지원 등 제도적 정비와 함께 근로자 복지에 대한 사업주 측의 긍정적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이행률은 2016년 81.5%, 2017년 86.7%, 2018년 90.1%, 2019년 90.2%, 2020년 90.9%로 상승하고 있다. 미이행 사업장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명단공표 제외 사유인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9개소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미이행 사업장(23개소)과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19개소)을 합한 총 42개 사업장이 이번 명단공표 대상이 됐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23개소에는 ▲(유)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주)경동 ▲(주)다스 ▲(주)비즈테크파트너스 ▲(주)산청휴먼텍-상용) 고덕 삼성 엔지니어링 UT동 현장 ▲(주)야놀자 ▲(주)용진티엔에스 ▲(주)케이비데이타시스템 ▲(주)케이원정보통신 ▲(주)코스트코코리아 ▲도레이배터리세퍼레이터필름유한회사 ▲메타넷대우정부(주) ▲베스핀글로벌주식회사 ▲부민병원 ▲씨제이제일제당(주)부산공장 ▲안진회계법인 ▲에코플라스틱(주)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유한책임회사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한영회계법인 ▲해동병원 ▲현대아이에이치엘(주)이 포함됐다.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19개소에는 ▲(주)골든팩토리 ▲(주)두산 디지털이노베이션BU ▲(주)레스모아 ▲(주)발렌타인 ▲(주)불가리코리아 ▲(주)스튜디오이엔엠 ▲(주)씨아이로지스 ▲(주)위잡 ▲(주)한국얀센 ▲(주)휴먼에셋엠씨엠 ▲고려종합개발(주) ▲대한민국상이군경회부산지부도시철도사업소 ▲미래글로벌(주) ▲에이치씨에이에스 주식회사 ▲유한회사 나이키코리아 ▲이스타항공주식회사 ▲이케이맨파워(주) ▲주식회사 맨파크 ▲주식회사피앤피머천다이징이 포함됐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불응 사업장으로 이번에 명단 공표된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기업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라면서 “명단공표 이후에도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후속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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