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독성·친환경' 표시 일부 그림물감에서 유해물질 검출
'무독성·친환경' 표시 일부 그림물감에서 유해물질 검출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6.01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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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부식 유발·발암물질 들었는데 '무독성'이라 아이 안전하다니…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성장기 어린이에게 무해함을 강조하기 위해 '무독성' '친환경'을 표시한 일부 그림물감에서 피부 부식과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그림물감을 사용할 땐 앞치마와 팔토시를 활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그림물감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환경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독성·친환경으로 표시한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무독성과 친환경을 표시 및 광고한 그림물감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무독성과 친환경을 표시 및 광고한 그림물감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그림물감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및「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으로 표시·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중 7개(35.0%) 제품은 구체적 근거 및 범위 없이 '무독성', 'Non-Toxic', '친환경' 등의 용어 및 표현을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특히 이 중 5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EU)에서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하는 MIT, 폼알데하이드 등의 방부제 성분이 검출됐다.

유럽연합에서는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포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MIT와 폼알데하이드 등을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하고, 제품에 일정농도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제품 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환경성 표시·광고 그림물감 7개 중 4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1.5mg/kg)을 초과하는 수준의 MIT가 최소 1.56mg/kg~최대 60.58mg/kg 검출됐고, 3개 제품에서는 표시기준인 0.1% 이내의 폼알데하이드가 최소 0.04%~최대 0.067% 나왔다.

기준치 이상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 ⓒ한국소비자원
기준치 이상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 ⓒ한국소비자원

실제 동아교재(주)의 빼꼼 그림물감은 제품과 온라인 광고를 통해 '무독성'이라고 표시해왔지만 실제로 유럽연합 기준치 이상의 MIT가 2.45mg/kg 검출됐다. HAVOB.V가 제조하고 루덴스가 판매하는 크레알 포스터페인트 제품은 '친환경'이라고 광고했지만 이번 검사 결과 최대치의 MIT가 검출됐다(20.58mg/kg).

또 1개 제품에서는 학용품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바륨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바륨은 호흡기계, 피부, 눈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아울러 그림물감에는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피부 분장용 사용 금지' 경고 문구를 반드시 삽입해야 하나,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4개 제품에 해당 경고문구가 누락돼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환경성을 표시 및 광고한 그림물감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오인해 핑거페인트처럼 피부 접촉 완구로 오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며 "어린 자녀들이 그림물감을 사용하다가 의도치 않게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림물감 구매 시 학용품 안전확인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그림물감 사용 시에는 붓 등의 도구를 사용하며, 앞치마나 팔토시 등을 활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성 및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환경부에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잘못된 환경성 표시·광고 용어를 사용한 7개 사업자는 해당 표현을 모두 수정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5개 사업자는 방부제 사용량 저감 또는 경고문구 표시 등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바륨이 초과 검출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가 미흡한 4개 사업자는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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