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풀 사탕', '구두약 초콜릿' 오해하면 위해한 '펀슈머' 식품 규제 
'딱풀 사탕', '구두약 초콜릿' 오해하면 위해한 '펀슈머' 식품 규제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6.01 14:1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주 의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펀슈머' 제품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성주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펀슈머' 제품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성주 의원실

‘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비식품의 상표나 포장 형태로 출시되는 ‘펀슈머 식품’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경우, 인체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의 펀슈머 식품을 제한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펀슈머(Funsumer) 마케팅을 통해 생산된 제품들이 유행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펀슈머란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를 결합한 말로 소비를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상품을 의미한다. 식품업계에서도 펀슈머 마케팅의 일환으로 비식품 산업 브랜드의 상표나 포장을 식품과 결합한 협업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펀슈머 식품의 출시가 오히려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펀슈머 식품의 대표격인 ‘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한 펀슈머 식품의 경우, 어린이나 노인 등 인지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향후 화학제품을 식품으로 혼동해 섭취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식품이 아닌 상호, 상표, 용기 또는 포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식품 표시·광고를 제한하고, 제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주 의원은 “펀슈머 식품은 소비자에게 먹는 즐거움과 더불어 보는 즐거움까지 제공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지만,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는 과도한 펀슈머 식품들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성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분별하게 출시되는 펀슈머 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jinwh**** 2021-06-01 21:14:53
처음에는 신박하다 재미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에게는 큰 위험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즐거움을 넘어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할 것 같네요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