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접수 횟수와 무관하게 일시보호조치"…이은주 의원 개정안 발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횟수와 무관하게 일시보호조치"…이은주 의원 개정안 발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6.0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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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이라는 기준이 오히려 제약이 되거나 기계적 분리의 근거가 될 수 있어"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베이비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3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가 1년에 2회 이상 접수된 아동에 대해,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에 들어간다. 이때 아동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 중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은주 의원은 "2회 이상이라는 기준이 오히려 제약이 되거나 기계적 분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다"며, "피해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할 경우, 학대 피해아동 쉼터에 머물게 하는데, 쉼터는 별도의 아동복지시설이 아닌 공동생활가정 중에 지정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전문성을 높이기도, 연령과 장애를 고려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기에도, 쉼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은주 의원은 "2019년 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 42명 중 만 6세 미만이 37명"이라며 의사 표현이 쉽지 않은 영유아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한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경우 과중한 업무는 물론, 사고 발생 시 비난과 처벌에 대한 부담감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주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횟수와 상관없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주기적인 양육환경 조사 실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현장조사, 응급보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 등을 고려해 설치·운영 ▲국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대책이 쏟아지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있다.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 사후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아동학대의 비극을 멈추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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