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나 유아차 음식점·편의점 등 접근 쉬워진다
휠체어나 유아차 음식점·편의점 등 접근 쉬워진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6.07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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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시행한다. ⓒ베이비뉴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시행한다. ⓒ베이비뉴스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이·미용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휠체어나 유아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 출입구의 계단에 경사로가 설치되고 출입구의 폭이 확대(80㎝ → 90㎝)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만 편의시설이 설치돼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2022.1.1부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한해 적용함으로써 기존 건물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 → 50㎡ 이상으로 강화하고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한다. 
 
이용원·미용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 → 50㎡ 이상으로, 목욕탕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 → 300㎡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 → 100㎡ 이상으로, 일반음식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 → 50㎡ 이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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