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전담기관 통해 지원해야”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전담기관 통해 지원해야”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6.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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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보호 종료 아동지원법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이 보호 대상 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돕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준현 의원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이 보호 대상 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돕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준현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세종을) 국회의원이 보호 대상 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돕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보호 종료 아동이란 만 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지칭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보호 종료로 인해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는 인원은 연평균 2500명에 이른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 종료 이후 정보 부족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더라도 제대로 관리‧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보호 종료 아동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 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해 자립 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개인별 상담‧지원‧관리, 상담 전화 설치‧운영 등 업무를 수행해 보호 종료 아동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한 청소년도 18세에 자립하기에 불가능하다”며 “현행법은 보호 대상 아동이 퇴소 후 홀로 살아가기에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자립 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해 보호 종료 아동들이 자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더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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