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기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28일 서울시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박기열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기초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시가 추가적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령과 조례를 분석한 후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기열 의원은 우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 중 월 10㎥ 이내 사용량에 대해 면제하도록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비용 추계 결과 5893가구에 연간 2억 8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복지급여 지급 대상가구의 비급여 진료비를 30% 감면하게 했다. 박 의원은 "혼자 아이를 돌보는 가정의 구성원이 질병이 발생했을 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의 주차요금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기열 의원은 “2018년 여성가족부의 전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40대 이하가 83.5%를 차지하고 혼인상태는 이혼이 77.6%, 사별이 15.4%, 미혼 4%, 별거 2.9% 등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는 평균 1.5명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고 한부모가족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한부모가구는 154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8%를 차지하고 있으나 월 평균 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의 57%에 그치는 열악한 실정이라며” 한부모가족을 지원해야 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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