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양육비 청구와 이행 송달의 특례 신설”
전주혜 의원 “양육비 청구와 이행 송달의 특례 신설”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6.10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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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돼서 양육비 못받는 양육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지난해 7월 15일 전주혜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연합은 양육비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연합
지난해 7월 15일 전주혜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연합은 양육비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연합

통계청에 의하면, 2019년 152만 한부모가족 중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수는 38만 가구다. 이는 법적 혼인관계의 수치며, 혼인을 하지 않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하부모가정실태조사(2018)에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 78.8%,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비율도 73.1%였다. 정기지급 비율은 1.7%이며, 양육비 청구소송 7.6%, 이행확보절차 이용 경험은 8%에 불과하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양육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표했다.

전주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하고, 양육비 청구와 이행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신설해 양육의무자의 송달 회피에 따른 이행 소송에서의 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양육비 이행확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감치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법안 도입에 이어 명단공개, 여권제한, 형사처벌 법안이 제정됐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양육비 채무자가 위장전입을 한 경우, 법원의 우편물조차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공시 송달로 진행되지 않는 감치 소송에서 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많은 양육비 피해자에게 위 법안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 양해연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바 있다.

이에 적극 공감한 전주혜 국회의원은 대표 발의하고 입법을 이룬 양육비 이행 개정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발송이 되면 채무자가 소장을 받지 않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시 송달로 감치판결이 진행된다면 운전면허정지, 명단공개, 여권제한, 형사처벌이라는 부모 책임을 강화시키는 4개의 법안이 실효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양해연은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강화 법안에 필요한 보완점을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입법부와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주혜 국회의원은 21대 국회가 열리자, 사단법인 양육해결연합(이하 양해연)과 양육비 이행을 위한 간담회, 정책 토론회를 전행한 바 있다. 또한 양육비 이행강화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양해연과 법안 통과 촉구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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