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되면…이르면 광복절부터 적용될 듯
대체공휴일 확대되면…이르면 광복절부터 적용될 듯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6.16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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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달 내 법안 처리 속도 내겠다”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6월 국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올해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월)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베이비뉴스 
6월 국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올해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월)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베이비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설, 추석과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올해는 ‘휴일 가뭄’이라 불릴 정도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아 연초부터 한숨을 내쉬는 직장인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올해 남은 공휴일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모두 4일이다. 윤 원내대표는 “조사해본 결과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면서 “우리나라는 G7에 2년 연속 초대받을 정도로 선진국이 됏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길다.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전체 경제효과에 대해 전체 경제효과가 4조 2000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지출 2조 1000억 원, 또 3만 6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며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을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진작 효과도 있고 또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전략이 아닐 수 없다”면서 “내일(16일) 국회에서는 대체휴일법과 관련한 공청회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민생에, 휴일과 내수를 더하는 ‘휴일더하기법’으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체공휴일로 정해진 설, 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쉬게 돼 있다. 따라서 6월 국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올해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월)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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