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유급휴가 지원 법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백신 유급휴가 지원 법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6.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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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 통과해 효과적인 방역 환경 구축되길”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유급휴가 지원 법안이 병합심의를 통해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베이비뉴스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유급휴가 지원 법안이 병합심의를 통해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베이비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근로자와 기업을 위해 대표발의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유급휴가 지원 법안이 병합심의를 통해 대안반영으로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동안 근로자들이 코로나 등 백신접종 후 경우에 따라 발열, 통증 등의 경증 증상이 나타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2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 4월 8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 부작용 경감과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소속 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유급휴가를 보장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기윤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백신 휴가제를 별도로 도입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벨기에,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이 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 LG 및 SK그룹 근로자 등 민간기업 분야에서는 하반기 근로자 백신접종을 앞두고 유급휴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근로자들의 백신접종 후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중증 발생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근로자가 원할 경우, 백신 유급휴가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면서 “본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노동계와 경제계가 선제적으로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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