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등의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경우, 자녀가 먼저 사망했을 시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민법개정안인 ‘구하라법’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18일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해 12월 17일, 고 구하라 씨의 생모 송아무개 씨는 이혼 후 10년이 넘도록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고 구하라 씨의 재산 절반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일로 인해 고 구하라 씨의 친 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했고,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는 고 구하라 씨의 유가족과 생모 송 씨에게 6대 4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했다.
뿐만 아니라 천안함,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자녀가 먼저 사망했을 시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보험금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 구하라법이 필요하다는 대중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민법개정안인 구하라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 갑) 국회의원이 2월 10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한 구하라법의 핵심 내용은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상속권상실제도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나 다른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서영교 국회의원이 주최한 3월 17일 ‘국민구하라법 정책간담회’에서는 상속권상실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속권상실제도가 소송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간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을 염려해, 상속권상실제도가 아닌 상속결격사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속권상실제도가 가정법원의 소송을 통해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서영교 국회의원이 주장한 상속결격사유는 ‘피상속인(자녀)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자녀)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자녀)의 청구에 따라 상속결격을 확인할 수 있고, 상속결격의 확인은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함께 넣었다.
당시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속권상실제도는 일본명치민법의 가독상속제도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며 “이제 와서 굳이 일본에 고유한 제도인 상속인 폐제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피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인인 부모에게 상실 여부에 관해 법원에서 대립하는 당사자로 다투게 되면, 양 측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국회의원도 “소송을 하는 과정에 자신을 키워준 가족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된다. 고 구하라 씨처럼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안다고 생모에게 상속하지 않는 것을 소송하겠는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기본적으로 상속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빨리 통과되길 요청드린다”며 상속결격사유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종언 변호사와 이영 양육비해결연합 대표도 “양육권 자체도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현실인데, 성장하고 난 이후 상속권리를 위해 다시 소송으로 자격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면 아이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너무 크다”며 “소송을 제도화 시켜서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상속권상실제도를 반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재민 법무부 심의관과 한정애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법원 재판을 통해 상속권 상실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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