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학급인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명씩 감축해야”
“장애학생 학급인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명씩 감축해야”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6.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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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2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28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28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교육 기회와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은 2007년에 제정됐고, 2008년 5월 26일에 시행됐다. 하지만 당사자인 학부모와 장애학생 그리고 특수교사는 특수교육법 개선사항이 많다고 여겨, 특수교육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2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유튜브에서 생중계됐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 국회 약자의눈이 함께 주최했다.

장애학생 부모이기도 한 조승래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특수교육 수준은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사회가 급격히 변하면서 보완해야 할 숙제”라며 “지금은 특수교육법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아쉬움은 모두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법 개성을 위해 막바지 힘을 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오늘 토론한 내용으로 발의할 생각”이라며 “국회에서 특수교육법이 빠른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특수교육법 주요 개정 과제는 ▲장애학생 교육 국가책임제 실현 ▲인권친화적 특수교육 환경 조성 ▲특수교육 여건의 획기적 개선 ▲통합교육 실현 환경 조성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특수교육 지원 체계 구축으로 광범위하게 제시됐다. 특수교육법 주요 개정 과제 중 영·유아, 초등 장애아동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봤다.

◇ “특수교육법 10년, 이제는 국가의 역할이 강화될 때”

김기룡 교수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특수교육법이 시행된지 10여년이 지났으나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교수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특수교육법이 시행된지 10여년이 지났으나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는 특수교육법 개정 방안 제안 설명을 했다. 김기룡 교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시행 중인 정책 중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 있고, 포스트코로나 등에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지원 방안, 재난안전사고를 대비한 교육지원 방안 등이 특수교육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형태의 특수교육법이 시행된지 10여년이 지났으나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완전무상교육 실현, 조기 특수교육 지원 체계 구축, 공적 특수교육 지원 전달체계 구축,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책무 강화 등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영유아와 초등장애학생을 위해 김기룡 교수는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제18조에서는 ‘장애영아를 기존 특수학교 유치원과정에 배치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영아학급과 특수교육지원센터에만 배치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유치원과정과 영아과정을 각각 분리하고, 특수학교가 영아학급의 설치 주체임을 명료하게 표현하며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 또는 가정에 있을 경우 순회교육 제공을 의무화하고 그 주체가 교육장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수에 관해 김기룡 교수는 “유치원은 4명에서 3명, 초·중학교는 6명에서 5명, 고등학교 7명에서 6명으로 감축해야한다. 영아 특수교육대상자 1명 이상 3명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3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 유치원도 동일해야한다”며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경우 학급의 경우 학급 설치기준 하향 조정 규정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또한 보호자에 관해서 김기룡 교수는 “보호자 대상 취학 또는 진학 설명회 개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보호자 지원 전담인력 배치, 개별화교육계획 등 자녀의 특수교육 관련 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 등의 별도의 조문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폭넓게 ▲장애 차별 근절과 장애학생 인권 보호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중도중복장애학생 비율 확대 ▲통합교육의 교육과정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 ▲장애학생 개개인별 맞춤형 교육 지원 ▲장애학생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필수로 개정 방향을 제안했다. 

◇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주언 변호사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유아의 특수교육에서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주언 변호사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유아의 특수교육에서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토론시간에는 김기룡 교수가 제안한 특수교육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대부분의 토론자는 개정안을 찬성했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 조언하는 시간이었다.

먼저 전병운 특수교육학회 회장은 “장애학생들에게 생애 주기별 평생교육을 해야 한다”며 “유치원 특수학교 설치, 의무 설치 규정을 말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의존을 많이 하는게 사실이다. 의무교육정상화를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3세 영유아 학교 지원센터에 대해선 더 논의해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현재 제시된 개정안에서는 순회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에 장애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포함됐다”며 “하지만 순회교육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장애유아들에게 동등한 교육적 지원이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어린이집이 교육과 돌봄이 모두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유아의 특수교육에서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이은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장은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에 과해 개정 검토안에는 장애영아에 대한 배치만 하고 있다. 배치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정교조 입장에서는 영아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자가 돼야 한다”며 “특수학급 설치에 전교조는 영아 2명, 유치원 3명이 적절할 듯하다”고 조언했다.

정광윤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정책실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장 교사가 감당해야 한다. 인원 확충이 안되면 법령이 통과되더라도 뜻하지 않는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며 “특수교사 배치에 대해서는 특수교육기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순경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회장은 “재활 치료로 좋아지는 것은 미세한데, 재활 치료를 못해 근육이 무너지고 나빠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10년 이상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특수교육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경미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간사는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의 72%가 일반학교에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반교육 교원과 특수교사의 역량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영 장애학생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장애 대학생들의 원활한 대학 생활에, 넓게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사회적 차원의 인적 자원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애 학생을 위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책무의 명시와 구체화가 완성되길 바란다”고 개정안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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