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아동학대 등 피해아동 이름 보도 방지법 발의
임호선 의원, 아동학대 등 피해아동 이름 보도 방지법 발의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7.02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폭력 피해자 연상 사건명 보도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신문·방송 등을 통해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피해아동의 이름이 보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호선 의원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신문·방송 등을 통해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피해아동의 이름이 보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호선 의원실 

신문·방송 등을 통해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피해아동의 이름이 보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은 가정폭력 및 아동폭력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사건명을 출판물에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보도할 수 없게 돼 있음에도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성명을 사용한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부작용이 방치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발의된 이 개정안은 가정폭력 및 아동폭력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사건명이나 법률명으로 사용해 보도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아동학대라는 끔찍한 사건이 피해아동의 이름으로 계속 불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피해아동의 이름이 공공연하게 거론될수록 아이와 가족들은 그날의 아픔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만, 피해아동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