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지난 70여 년 동안 민간에 맡겨졌던 입양상담 등이 지자체로 변경됐다. 지난해 양천 입양아동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인권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입양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전국입양가족연대 측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그동안 입양을 희망하는 친생부모는 입양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은 이후 입양동의서를 작성하면 입양 절차가 개시됐다. 그러나 지난달 30일부터 입양 전, 친생부모는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사회복지사)의 원가정 양육에 대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는 친생부모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숙고해 입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 아동보호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시·군·구별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적절성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입양상담을 의뢰하는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려주도록 지자체장의 정보제공 의무를 시행한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아동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성·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기구이다.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위원장) 및 유관 기관장 위주로 구성돼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수시개최를 통한 보호조치 사전심의가 어려웠다.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시·도는 4급 이상) ▲위원은 변호사·의사·경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보호 관련 실무경험이 많고 수시로 개최되는 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입소·입양 등)를 하거나 보호조치 종료 및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 이러한 조치들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입양을 희망하는 친생부모는 주소지 시·군·구 또는 주소지에서 상담이 어려울 경우, 원하는 지역의 아동보호전담요원(사회복지사)으로부터 원가정 양육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친생부모가 지자체 방문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친생부모가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별도 장소(모자시설 또는 입양기관 상담실 등)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다. 경제적 지원, 양육지원, 아동 일시보호 등 친생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우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입양 절차, 입양 동의 및 철회,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기관 안내 등 입양에 관련된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원가정 양육을 위한 정보를 받았으나 친생부모가 입양을 선택하는 경우, 친생부모 주소지의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에서는 친생부모의 상황 및 입양동의서를 토대로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한편, 전국입양가족연대 측은 시행 하루 전날인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지난 70여 년 동안 초기 입양상담의 주체였던 입양기관 당사자를 일순간 배제해 버리는 극단적인 방식”이라면서 “입양뿐 아니라 보호아동에 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하게 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인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겨우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지자체에 순차적으로 배치되기 시작했고, 매뉴얼이 완성된 것도 불과 몇 달 전이라며 준비현황은 놀라울 정도로 형편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12년 입양의 공공성강화를 이유로 밀어붙인 입양특례법으로 유기아동은 두 배로 늘었고, 수많은 보호아동은 가정이 아닌 시설로 가야 했다”면서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중단하고 단 한 아이도 희생되지 않을 대비책부터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또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극단적 입양체계 개편이 불러올 재앙의 희생양은 위기임산부와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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