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한부모가정 하수도 사용료·주차요금 감면
앞으로 서울시 한부모가정 하수도 사용료·주차요금 감면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7.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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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열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한부모가족 추가 지원 개정 조례' 본회의 통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박기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3).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박기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3).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박기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3)이 발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개정 조례안 3건 중 2건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2일 제30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부모가족은 하수도 사용료와 주차요금을 감면받는다.

우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월 10m3 이내 사용량에 대해 면제하는 개정안이다. 개정 조례가 서울시로 이송되면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의 감면시행 홍보와 상수도사업본부 통합징수 전산시스템 변경작업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하수도 요금은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특성상 공공의 목적을 위해 무상공급 시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과 협의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여성가족정책실이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 감액분을 보전하기로 했다.

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는 주차요금을 50% 감면받게 된다. 해당 조례안은 시스템 변경 등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말부터 적용된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한파 속 내복 아이’라는 언론 보도처럼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가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과 아이의 양육을 모두 부담해야하는 여건에 사회가 보살피지 않으면 아이나 엄마가 위험에 놓일 수 있다며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이 정부 주도로 시행되고는 있지만 한정된 예산과 인력의 문제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이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무료입장 ▲서울시 공공자전거 이용료 감면 ▲공공부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 ▲서울시 직업훈련시설 우선입학 ▲서울시 영어마을 및 창의마을 이용료 면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한부모가족이란 사별, 이혼 등으로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이고 이 중 청소년한부모가족은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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