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제정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시민이 일회용품 저감을 적극 실천하며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고자 제안됐다고 이병도 의원은 설명했다.
본 제정안은 시장의 책무를 담고 있는데(제3조), 우선 시장은 공공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제3조제1항),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해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제3조제3항)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및 시민 역시 시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제3조제2항).
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해야 하며, 매년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제4조·제5조)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자 이병도 의원을 비롯, 30명의 서울시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에 이 의원은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공공과 시민이 좀 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